부외노무비를 실지로 지급하고 공사원가 계상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다른 과세연도에 비해 별차이도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부외노무비를 실지로 지급하고 공사원가 계상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다른 과세연도에 비해 별차이도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12.19.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상수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중 ◯◯건설중기주식회사외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8,500천원(2000년 제2기 22,500천원, 2001년 제2기 46,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 ◯◯ ․ ◯◯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중기주식회사외 9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2.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86,00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56,4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02,39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99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신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