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금매입의 상품수불내역 및 대금입금증빙등 객관적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의 조사결과 매입과 매출이 대부분 가공거래인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지금매입의 상품수불내역 및 대금입금증빙등 객관적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의 조사결과 매입과 매출이 대부분 가공거래인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시○○구○○동 14 ○○백화점 내에서○○○○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쥬얼리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24,969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45,193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70,162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64,8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30,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극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 청구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주)○○○쥬얼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세무서장은 (주)○○○쥬얼리를 조사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쥬얼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금지금의 중간 또는 최종 도매상으로서 법인소재지를 ○○○ 3가에 두고 있으나 사무실만 있고 실질적인 영업은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지금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2001.3월 개업 후 매출이 급신장하였으나 지금업체 전반에 대한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3년 2기 부터는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이고, 동 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동 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시스템(주) 등 대부분의 매입처가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총 매입액 553,324백만원 중 가공혐의금액이 453,900백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82.02%이며,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며 자료상 등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거래하고 할 수 없고,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을 제출하였으나, 개업초기인 2001년 1기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액이 매입대금의 약 60%(24,555백만원)에 불과해 차액인 17,500백만원을 현금으로 대금결제하기는 불가능한 큰 금액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동 법인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골드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업체)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동 법인은 2ㆍ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도매상 등(600여개의 매출처 중 3개 사업연도 동안 10억원 이상의 거래처는 44개 업체에 불과함)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조○○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형태를 띠고 있는 등 (주)○○○쥬얼리는 2001년 1기~2003년 2기의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를 위반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쥬얼리 대표이사 조○○의 확인서2매에 의하면 (주)○○○쥬얼리가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청구인이 운영하던 ○○백화점 내 △△△△ 사업장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70,162,603원의 지금을 매출하고 대금은 은행입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한 4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분당)을 포함한 4개 사업장에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중 (주)○○○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962,629,28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2매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대금으로 962,612,5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한 4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결제내역> 구분 사업장 세금계산서 수취 무통장입금증 매수 공급대가 매수 입금액 비고 2001년
○○ 7매 205,986,659 24매 615,451,000
○○ 3매 81,725,330
○○ 2매 27,442,636 쟁점사업장
○○ 10매 300,263,982 (소계) 22매 615,442,636 24매 615,451,000 2002년
○○ 3매 58,329,060 19매 347,161,500
○○ 6매 102,162,997
○○ 4매 49,712,197 쟁점사업장
○○ 7매 136,982,393 (소계) 20매 347,186,647 19매 347,161,500 합계 42매 962,629,283 43매 962,612,500 (단위: 원)
(6) 청구인이 제사하는 무통장입금증 4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4개 사업장에서 (주)○○○쥬얼리에게 962,612,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한 은행이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
○○,
○○,
○○)이 아닌 (주)○○○쥬얼 리가 위치한 ○○은행
○○ 지점, △△은행
○○ 지점,△△은행
○○ 지점 ××은행종로지점,△△은행
○○ 지점 등이고, 그 송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동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주)○○○쥬얼리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쥬얼리의 매입액 및 매출액의 대부분을 가공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협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은행이 쟁점사업장 인근이 아닌 (주)○○○쥬얼리의 사업장 인근인
○○,
○○,
○○ 지점이고,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거래처에 송금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송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