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37 선고일 2007.05.22

거래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보유한 건설중기가 없는 등 중기 지입과 관련하여 지입차주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등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1. 개업한 이래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함)로부터 아래 표의 공급가액 322,34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비 고 공급자 매수 공급가액 2000년 제2기

○○건설중기(주) 1 10,100 장비(중기)사용료 2001년 제1기

○○건설중기(주) 35 147,220 장비(중기)사용료

○○건설중기(주) 5 27,140 2001년 제2기

○○건설중기(주) 15 93,030

○○건설중기(주) 6 30,080 2002년 제1기

○○건설중기(주) 2 14,770 장비(중기)사용료 합계 64 322,34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67,504,530원(2000년 제2기 2,227,050원, 2001년 제1기 36,934,810원, 2001년 제2기 25,421,170원, 2002년 제1기 2,921,500원)과 법인세 3건 156,974,260원(2000사업연도 5,748,000원, 2001사업연도145,509,540원, 2002사업연도 5,716,7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54,519,000원(2000년 11,110,000원, 2001년 327,162,000원, 2002년 16,247,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년도의 공사내역은 주로 토목 관련 공사로 건설중장비의 사용이 필수적인 바, 2001년도의 매출액은 1,502백만원, 건설공사원가는 1,271백만원, 공사원가 중 중기사용료는 416백만원으로 동 연도의 중기사용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7%, 건설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7%로 이는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중기임차사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2001년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 중기사용료는 118백만원이 되어 이 금액으로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공사수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중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하여 장비업체 선정을 위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공사현장별로 필요한 장비를 쟁점매입처에 요구하면 쟁점매입처는 직영중기가 없으면 다른 중기를 수배하여 공사현장에 보내주었으며, 직영중기가 아닌 경우에는 중기차주들이 중기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동의를 얻어 공사현장에서 중기차주들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공사현장별로 중기사용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도 공사현장별로 수취하였는 바, 만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일반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을 것이며, 쟁점매입처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건설중기를 운영하거나 다른 차주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배차업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작업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서류의 제출이나 거래처의 공사대금수령과 관련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2001년도 요약원가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중기사용료로 계상한 기타원가 항목의 전국평균율은 당기건설원가 대비 10.8%이나 청구법인은 30.3%로 전국평균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볼 때,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 등 인적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

○○건설중기(주) (000-00-00000)

○○건설중기(주) (000-00-00000) 대표자 이○○ 이○○ 소재지

○○ ○○ ○○ ○○ ○○번지

○○ ○○ ○○ ○○ ○○번지

○○ ○○ ○○ ○○ ○○번지 (2001.9.14. 이전후 소재지) 업종 서비스업 / 중기임대 서비스업 / 중기임대 개업일 2000.9.1. 2000.9.1. 폐업일 2003.2.28. 2002.3.28. (나) 건설중기 소유자가 지입회사인 쟁점매입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등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공부상 6대의 건설중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건설중기는 실체가 없는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상의 중기이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과 이○○으로 되어 있으나 이○○이 실질 대표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 행위를 한 자이며, 이○○은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000-00-00000)와 ○○○주식회사(000-00-00000)의 실행위자로 2002.7.8.과 2004.4.9.에 ○○지방검찰청○○지청과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다. (다) 쟁점매입처는 지입회사로 지입 차주의 행정업무를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직원으로 근무하던 이○○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건설중기를 운영하거나 다른 차주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배차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건설업체 등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은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입은 주유소나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0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6,338,10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하고 수취한 자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당해 법인 및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및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기분

○○건설중기(주) 가공거래

○○건설중기(주) 가공거래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합계 3,869,348 2,029,307 1,840,041 2,468,756 1,293,975 1,174,781 2000.2기 1,248,150 646,787 601,363 999,067 515,789 483,278 2001.1기 1,291,189 690,863 600,326 648,515 347,988 300,527 2001.2기 1,298,378 660,026 638,352 821,174 430,198 390,976 2002.1기 31,631 31,631

(3) 청구법인은 토목 관련 공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건설중장비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2001년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 중기사용료는 118백만원에 불과하여 동 금액만으로는 신고한 매출액 1,502백만원을 달성할 수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입금확인증 등 일부 대금지급 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년도 요약원가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중기사용료로 계상한 기타원가 항목의 전국평균율은 당기건설원가 대비 10.8%이나 청구법인은 30.3%로 전국평균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사현장별로 구분․정리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작업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없으며, 대금지급은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금융증빙이 있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는 보유한 건설중기가 없었고 중기 지입과 관련하여 지입차주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등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작업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의 요약원가명세서를 보면 중기사용료로 계상된 기타원가 항목의 전국평균율은 당기건설원가 대비 10.8%이나 청구법인은 30.3%로 나타나 전국평균율에 비해 높으며, 대금지급은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금융증빙이 있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 여부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