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도 가공계상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도 가공계상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동양○○ 대표사원 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조사(부정주류단속)에서, 청구외법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콘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후, 지입차주인 청구인 등에게 매입금액의 6%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는 한편 청구인 등은 동 주류(이하 이 건 주류라 한다)를 도매하고 해당 거래처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6.12.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주류 도매업)을 시키고 2006.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3,974,320원(2004년 1기 19,829,230원, 2004년 2기분 21,467,570원, 2005년 1기분 32,677,5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 건 주류의 공급가액 등 위장거래 및 무자료 매출액 1,628,296천원이 총 주류 매출액의 10%를 초과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의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2006.9.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 (청구번호: 국심 2006중1443) 한 바 있다. (가)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의 확인서(2005.11.22)에는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질 운행은 지입차주들(장○○, 왕○○, 김○○, 최○○)에게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1,352,454천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실질대표자 김○○의 인건비 지급관련 확인서에는 2004사업연도 중 실제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한 가공급여를 아래와 같이 법인소득금액 계상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 명) (가공급여계상액) (비 고) 박 ○ ○ 2,600,000원 명의상 대표이사 김 ○ ○ 13,200,000원 - 장 ○ ○ 900,000원 쟁점직원 최 ○ ○ 12,000,000원 쟁점직원 김 ○ ○ 9,600,000원 쟁점직원 김 ○ ○ 9,900,000원 합 계 48,200,000원 (다) 실질대표자 김○○의 지입차주 주류판매 관련 확인서에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콘테이너 1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지입차주 장○○(92가 0000), 왕○○(87너 0000) 등이 ○○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왕○○의 확인서(2005.7.5)에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기 87너0000호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납품을 하고 지입차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실질대표자 김○○의 전말서에는 청구외 법인에서 운용하는 지입차량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지입차량은 경기92가0000, 경기87너0000, 경기87너0000 등 이며, 지입차주들에 대한 매출은 주로 김○○과 지입차주들이 회사로 내방하여 주류를 인도해 가며 판매지역은 ○○이고, 등록세 ․ 보험료 ․ 수리비 등 지입차량에 대한 공과금 납부 및 차량관리는 모두 지입차주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회사와는 무관하며 ○○지역 지입차량의 판매내역에 대하여, 2004년 초부터 2005.7.5까지 장○○, 왕○○, 김○○, 최○○ 등의 지입차주에게 매입금액에 6%의 수수료를 더 받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법인은 장○○ 등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이고, 동 종업원이 사용한 주류운반차량이 청구외 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및 차량등록원부 등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직원들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라고 확인 및 진술하였고, 장○○ 등에게 지급한 급여도 가공계상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운반차량의 관리도 장○○ 등이 하며 청구외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어 장○○ 등을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장○○ 등에 판매한 주류매출액 1,352,454천원을 위장매출로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류를 독립된 사업자로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김○○에게 고용되어 김○○의 주류를 판매하는데 근로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위 (1)의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김○○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당초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라고 확인 및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 김○○이 2006.12.5. 우리 심판원에서 김○○이 청구인을 고용하고 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인들의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김○○ 명의의 예금계좌(농업협동조합 000-00-000000)에서 2003.12.18. 이 건 주류의 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할부대금 8,300,000원과 2005.1.1.부터 2005.8.31.까지의 동 차량에 대한 유류대금이 인출 ․ 지급된 점으로 보아 당해 차량의 실지 소유자가 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유흥주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주류를 판매한 실지 사업자는 김○○으로 보아야 합당하다는 것이나, 이 건 주류의 판매대금 및 매입대금을 김○○이 관리하였다거나 김○○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데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의 사항만으로 김○○이 청구인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주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