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6-중-3630 선고일 2007.06.26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30.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4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00 ○○공단 000블럭 00롯트에서 가스보일러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정밀 대표 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6.6.3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40,0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01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검찰에서 소명하여 가공혐의자가 없음을 인정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검찰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문 내용상 조세범칙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범죄일람표상에 가공매출처로 등재되지 않은 것은 실제 가공매출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외된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정○○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세무서장이 정○○을 자료상을 고발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에 포함하여 고발한 사실 및 위 정○○이 검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범죄행위 일람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정○○이 ○○지방법원의 약식 명령에 의하여 7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문상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없다.

(3)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인 정○○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연봉 25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결과 정○○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은 2001.8.26일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되었으나 동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매입자료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정○○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과 이 건 과세처분과는 근거법령 및 처분대상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한 적정여부는 실지거래사실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정○○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6.6.30. 청구법인에 대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그 과세기간을 착오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5.8. 이를 취소하고 2001년 2기분으로 재경정 고지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