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29 선고일 2007.05.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거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관련 금액을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1기에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77,72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산업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위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상여처분하여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년도 법인세 46,268,740원 및 195,492,000원(공동대표2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7.20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답변이 없음에 따라 200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임원 김○○는 ○○도 ○○시 ○○리 330-1번지 상에 ○○식품주식회사(이하󰡒○○식품󰡓이라 한다)의 건물을 공급대가 675,000,000원(공급가액 613,636,363원)에 신축하기로 ○○식품과 계약을 체결(이하󰡒쟁점공사󰡓이라 한다)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 등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면서 몇몇의 하수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이사 김○○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세무상 신고한 공사원가는 540,010,315원으로 공급가액 대비88%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을 제외할 시의 공사원가는 362,290,315원으로 공급가액 대비 59%에 불과하여 타 건축공사 및 타 회사와 비교시 현실을 무시한 공사원가 금액에 해당하며, 지출내역서 및 공사비 지급집계표 ∙ 세목별공사비지급명세서 등으로 보더라도 실제 공사비가 602,119,970원으로 확인되고 공사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종이므로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건물공사 및 공사비의 집행은 김○○가 실질적으로 직권관여하여 ○○식품의 하○○으로부터 공사비(현금 ∙ 당좌수표 ∙ 어음 등)를 수령하여 김○○ 계좌와 김○○의 동생 김○○ 계좌에 분산입금하여 공사비를 지금하였고, 공사에 따른 이윤도 김○○가 가져갔음에도 쟁점금액을 김○○가 아닌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2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비 지급집계상의 관련 증빙에 대한 거래처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물공사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가 하였고 쟁점금액도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김○○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실제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원가에 투입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액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3.27.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대표이사는 하○○ ∙이○○이었고, 이사는 김○○로 등재되었으며, 김○○는 개인사업체인 󰡐○○○○○○○󰡑을 2000.6.1 개업하여 2004.4.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식품(주)은 1993.11.6. ○○특별시 ○○구 ○○동에 본점을 두었으며, 2004.1.1. 쟁점공사 현장과 주소가 동일한 ○○도 ○○시 ○○면 ○○리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실제로 건축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계약일 2003.12.28. 공사기간 2004.1.1~2004.3.31., 공급가액 613,63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출내역서에는 그 지급일이 2003년 7월까지 소급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당초에 ○○도 ○○시 ○○면 ○○리 602번지에 ○○식품의 육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계약(계약일2003.7.18., 공사기간 2003.7.21~2003.11.30., 공급가액 790,000천원으로 이하 󰡒종전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현지인들의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장부지를 쟁점공사지인 ○○도 ○○시 ○○면 ○○리 330-1번지로 이전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나) 종전 공사현장에 대하여 ○○도 ○○시청에서 2003.8.25. 발송한 󰡐건축공사중지 명령통지공문(주택58551-20689)󰡑를 보면 건축주는 ○○식품이 아닌 토지소유자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시청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건축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할 당시 종전 공사현장의 공사진척은 터파기공사 후 기초공사인 철근을 배근한 상태로 기둥은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주시 건축허가의 경우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종전 공사현장의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일반 공장건물 2동이 완공되어 2004.10.29 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5.3.29.자로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식품 상호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은 매출 공급가액 150,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식품이 매입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2기에 청구법인 및 ○○식품 지점법인 모두 각각의 공급가액 463,636천원을 매출 및 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4.1.8 건축자재외 36,400천원, 2004.1.29 건축자재외 29,300천원, 2004.2.12 건축자재외 42,700천원, 2004.3.4 건축자재외 28,570천원, 2004.3.30 건축자자외 40,750천원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은 177,720천원이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김○○가 쟁점공사의 계약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업체에게 실제로 건축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업체명 대표자 공사내용 공사금액

○ ○ 김○○ 트랜치공사 ₩250,000

○○석재 양○○ 석재공사 ₩1,700,000

○○지하수 민○○ 지하수 관정개발 ₩6,500,000

○○판넬 김○○ 가설재 임대 ₩4,000,000

○○산업 전○○ 철골,판넬공사등 ₩150,000,000

○○타일 방○○ 타일공사 ₩4,870,000

○○건설 윤○○ 잡석공사 ₩3,140,000

○○우레탄 정○○ 우레탄 공사 ₩5,300,000

○○골재 골재 공사 ₩10,000,000

○○특수건설 김○○ 바닥재 공사 ₩3,500,000

⑪ 각종 잡자제, 세금, 일반경비, 잡공사, 식대 등 ₩27,581,570

⑫ ₩215,841,570 위 업체중 ○○산업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7.30~2005.4.8. 기간동안의 공사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1억원으로 나타나며 ○○산업이 당좌수표 및 어음을 수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산업과 작성하였다는 2003.7.16.자 판넬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3.7.16~2004.1.12., 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68,200천원, 공사부지는 쟁점공사 현장)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상 ○○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역> 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비 고 03.12.10 판넬작업비 20,000,000원 어음 03.12.31 판넬공사비 750,000원 게좌 이체 04.01.19 판넬공사대금 22,060,000원 어음 9천만원중 04.01.31 공사대금 10,000,000원 당좌수표 04.03.04 판넬공사비 1,600,000원 계좌 이체 04.03.08 판넬공사비 400,000원 계좌 이체 04.05.19 창호 1,000,000원 계좌 이체 04.06.11 창호 500,000원 계좌 이체 04.07.20 공사대금 43,690,000 당좌수표 소 계 100,000,000원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177,720원이 쟁점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3.7.30.~2005.4.8. 기간동안의 지출내역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공사현장과 쟁점공사현장 2곳에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식품은 종전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식품이 아닌 이○○ 명의로 건물이 완공되어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종전 공사현장의 건축행위를 ○○식품과 청구법인이 계속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법인과 ○○식품이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사 김○○가 개인의 자격으로 종전 공사를 완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종전 공사현장은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쟁점고사 기간은 2004.1.1.~2004..3.31.임에도 판넬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2003년 12월 및 2004년 1월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건물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공되는 판넬공사의 시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산업과 2003.7.16 작성하였다는 판넬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을 2003.7.16~2004.1.12.로 하여 쟁점공사 기간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지를 쟁점공사 주소로 하고 있는 점, ○○산업에게 지급하였다고 김○○가 확인한 금액(150,000천원)과 지출내역서상 ○○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1억원)및 ○○산업과의 계약서상 금액(68,200천원)이 상호 다르게 나타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공사의 계약 및 대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이사 김○○가 관장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가 아닌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식품으로부터 수령한 총공사대금액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에서 파생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쟁점공사와 무관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쟁점금액이 김○○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 2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