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여 경정함이 타당함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636,650원의 부과처분 및 82,031,5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1,068,273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공급대가인 12,175,1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223-409에서 시멘트 및 불록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중 ○○종합중기(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74,574,100원의 매입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82,031,5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9.1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636,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종합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1.7.1 ○○광역시 ○구 ○○동 223-409에서 제조/시멘트, 벽돌브럭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종합중기로부터 수취하여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아 래 (금액단위: 천원) 공급자 발생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품목
○○종합중기(000-00-00000) 대표 배○○ 2004.1.31 4,339 433 4,772 모래운반비,석분운반비 2004.2.29 5,108 510 5,619 2004.3.31 10,831 1,083 11,914 석분운반비 2004.4.30 17,704 1,770 19,474 골재운반비 2004.5.31 14,791 1,479 16,270 2004.6.30 21,800 2,180 23,980 계 6건 74,574 7,457 82,031
(2) 처분청은 ○○광역시 ○구 ○○동 202-12 소재 ○○종합중기(131-07-93933, 대표 배○○)에 대하여 2004년 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쟁점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과정에 과세자료를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종합중기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는 ○○골재(배○○)로부터 모래 및 석분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도 배○○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종합중기 배○○은 2003.6.30. 직권폐업 조치되고, 2004.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골재 배○○은 2002.6.21. 개업한 자로 2004년 1기 과세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중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466-203477-13-101)에서 인출하여 ○○골재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운반비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금액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청구법인의 통장 인출내역 매입대금 지급내역 (청구법인 제시) 제시 증빙 발생일자 합계 일자 인출금액 지급처 내역 결제금액 2004.1.31 4,772 2004.3.8 25,400
○○종합중기 2004.1월분 4,772 입금표 배○○ 2004.2월분 5,619 무통장입금증 2004.2.29 5,619 2004.4.7 50,000 배○○ 2004.3월분 6,556 무통장입금증 2004.3.31 11,914 2004.4.28 20,000
○○종합중기 2004.3월분 5,358 입금표 2004.4.30 19,474 2004.5.31 35,000
○○종합중기 2004.4월분 19,474 입금표 2004.5.31 16,270 2004.7.23 32,500
○○종합중기 2004.5월분 16,270 입금표 2004.6.30 23,980 2004.8.2 16,000
○○종합중기 2004.6월분 11,980 입금표 2004.8.9 12,900
○○종합중기 2004.6월분 12,000 입금표 6건 82,029 82,029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중 입금증은 ○○종합중기(배○○)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배○○이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만 2004.4.7 배○○의 예금계좌 (농협 ○○○○○○-○○-○○○○○○)에 12,175,100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의뢰인은 청구법인임이 확인된다. (라) 한편, ○○골재 배○○은 모래 및 석분을 운송하는 운반 사업자로 배○○이 ○○종합중기 소속의 운송트럭기사로서 청구법인의 운반책임을 도맡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모래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종합중기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배○○이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운송내역, 운송단가, 운송량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골재 배○○의 예금계좌에 12,175,100원이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급가액인 11,068,273원에 대하여는 200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12,75,1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이 배○○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