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당하는 실지거래가 있다고 위장거래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당하는 실지거래가 있다고 위장거래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3.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82,310원의 부과처분은 ○○지류판매로부터의 매입액 40,552,298원 상당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8.11.1.부터 ‘○○○○기획실’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지류판매(주)’(대표자 윤○○, 이하 “○○○○판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02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1기에 ‘○○문화사’(대표자 설○○)로부터 공급가액 140,2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각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인쇄(대표자 장○○)에게 공급가액 13,000천원(이하 “쟁점①매출액”이라 한다)상당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네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스에게 공급가액 1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과 2002년 2기에 ○○지류판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20천원) 중 50,474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3년 1기에 ○○문화사(대표 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0,2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중 69,823천원(이하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99,8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84,2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7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소득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처분청)은 2006.3.14.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882,310원 및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7,12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③,④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메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쟁점①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인쇄 대표자 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실지매출한 금액은 723천원(공급가액)으로 당시 장○○이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함에 따라 ○○스카이주식회사에 교부를 의뢰하여 공급가액 13,0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거래금액은 723천원임에도 쟁점①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계좌(421-15029-XXX)를 보면 장○○으로부터 2002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6,869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장○○은 청구인과 거래를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①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주식회사 ○○스카이 명의로 작성된 쟁점①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장○○에 대한 매출액이 723천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장○○과 13,000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장○○과의 실지거래금액이 723천원뿐임에도 쟁점①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스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는 당시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주식회사 ○○스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스의 장부에 의하면 인쇄물제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2.8.30.자 공급가액 1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2002.9.25.자 공급가액 1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또한 주식회사 ○○스는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분으로 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에 청구인은 2002년 2기 주식회사 ○○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5,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1매만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종합전산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년 2기 15,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또 다른 15,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직원의 착오로 이중 교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류판매와의 거래분 중 조사당시 확보한 매입장 및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4,546천원만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지류판매의 실질사업자는 윤○○이 아니라 김○○이므로 처분청이 실지 거래분으로 인정한 14,546천원 외에도 ○○지류판매 및 김○○와 김○○의 동거자인 장○○에게 지급한 44,607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도 실지매입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지류판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윤○○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금전출납장을 보면 윤○○에게 16,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장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윤○○에게 지급한 금액인 16,000천원(공급가액14,545천원)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전출납부상 16,000천원의 내역을 보면 장부상 ○○물산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괄호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류판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윤○○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물산주식회사(대표자 최○○)의 김현○ 부장으로 추정된다고 조사한 사실이 2003.11.26. △△세무서장의 ○○지류판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김현○은 명함에 기재된 가공인물이고 실명은 김○○라는 자이며, 윤○○은 실제인물이나 김○○가 내세운 후배라고 ○○경찰서장의 조사과장에서 윤○○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지류판매의 실지사업자가 김○○라는 것과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김진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김○○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①2002.7.26.~2002.8.16.까지 ○○은행 ○○지점의 청구인계좌(421-15029-XXX)에서 ○○물산주식회사의 ○○은행 계좌(74XXX-01-163XXX)로 12,30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②2002.6.19.~2002.7.23.까지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421-15029-XXX)에서 김○○ 명의 계좌로 18,552,700원(○○은행의 김○○ 예금계좌 35103219901XXX에 15,742,700원, ○○은행의 김○○ 예금계좌 05118977XXX에 2,81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③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421-15029-XXX)에서 김○○의 동거녀 장○○ 명의 계좌로 13,754,828원(○○은행 예금계좌 430-910046-17XXX에 203,000원, 농협 211056-52-079-XXX에 2,667,108원, ○○은행 163201-04003XXX에 10,884,720원), 총 44,607,508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김○○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보면 ○○물산 주식회사에게 12,300,000원, 김○○에게 18,552,700원, 김○○의 동거녀 장○○ 명의의 예금계좌로 13,754,828원, 총 44,607,528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2000.8월부터 2002.12월가지 세계지류판매 윤○○과의 거래분은 김○○가 청구인과 거래하고 김○○ 외 2인(○○물산 주식회사 및 장○○)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③금액인 44,607,528원(공급가액 40,552,298원)에 상당하는 지류를 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지류를 김○○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지류판매 윤○○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공급가액 40,552,298원)을 청구인의 2002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문화사(대표자 설○○)와 동일사업장에서 사업하던 ‘○○○○ 느낌표’의 대표자(배○○)가 실지로는 ○○문화사의 직원이며, 청구인이 2003.7.30.부터 2004.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배○○의 예금계좌에 31,843천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에는 배○○과의 실지거래분인 16,500천원뿐만 아니라 ○○문화사(설○○)와의 거래분 15,343천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배○○이 수령할 금액을 초과한 15,343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문화사(설○○)와의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배○○은 2003.10.24. 인쇄관련 제조업으로 하여 ○○ ○○구 ○○동 70-48 소재지에서 ‘○○○○ 느낌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과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0,000천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5,000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배○○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배○○이 ○○문화사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배○○이 ○○문화사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3.7.30.부터 2004.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배○○의 예금계좌에 31,843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금한 31,843천원 중 1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15,343천원이 ○○문화사 대표자 설○○에게 지급된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가 ○○문화사 대표자 설○○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