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21 선고일 2007.07.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당하는 실지거래가 있다고 위장거래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82,310원의 부과처분은 ○○지류판매로부터의 매입액 40,552,298원 상당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8.11.1.부터 ‘○○○○기획실’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지류판매(주)’(대표자 윤○○, 이하 “○○○○판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02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1기에 ‘○○문화사’(대표자 설○○)로부터 공급가액 140,2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각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인쇄(대표자 장○○)에게 공급가액 13,000천원(이하 “쟁점①매출액”이라 한다)상당액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네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스에게 공급가액 1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과 2002년 2기에 ○○지류판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20천원) 중 50,474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3년 1기에 ○○문화사(대표 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0,2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중 69,823천원(이하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99,8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84,2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7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소득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처분청)은 2006.3.14.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882,310원 및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7,12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매출액인 ○○인쇄와 실지거래분은 723천원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은 13,000천원이 아니라 723천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주식회사 ○○스에 대한 매출 및 입금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볼 때 경리직원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는 김○○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지류판매에게 12,300천원, ○○지류판매의 실질사업자인 김○○에게 18,552천원, 김○○의 동거자 장○○에게 13,755천원, 총 44,607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매입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는 신영문화사와 실지거래분으로 ○○문화사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하던 ‘○○○○ 느낌표’의 대표자 배○○(실지는 ○○문화사 직원)에게 배○○과의 거래분(16,500천원)뿐만 아니라 신○○화사(대표자 설○○)와의 거래분인 15,343천원을 포함하여 31,843천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③,④매입계산서를 실지 매입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당시 ○○인쇄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매출액은 청구인으로부터 13,000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스카이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액이라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①매출액과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입금계좌는 ○○물산 주식회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지류판매와 ○○물산주식회사를 동일사업자로 볼 수 없고, 또한 김○○가 ○○지류판매의 실지사업자라는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배○○에게 지급하였다는 31,843천원에 ○○문화사(대표자 설○○)에게 지급할 매입대금(15,343천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배○○과의 거래분 (16,500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5,343천원을 ○○문화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③,④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③,④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과세대상】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메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 1기에 ○○인쇄 대표자 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실지매출한 금액은 723천원(공급가액)으로 당시 장○○이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함에 따라 ○○스카이주식회사에 교부를 의뢰하여 공급가액 13,0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거래금액은 723천원임에도 쟁점①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계좌(421-15029-XXX)를 보면 장○○으로부터 2002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6,869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장○○은 청구인과 거래를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①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주식회사 ○○스카이 명의로 작성된 쟁점①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장○○에 대한 매출액이 723천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장○○과 13,000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장○○과의 실지거래금액이 723천원뿐임에도 쟁점①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스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는 당시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주식회사 ○○스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스의 장부에 의하면 인쇄물제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2.8.30.자 공급가액 1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2002.9.25.자 공급가액 1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또한 주식회사 ○○스는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분으로 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면에 청구인은 2002년 2기 주식회사 ○○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5,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1매만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종합전산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년 2기 15,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또 다른 15,0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직원의 착오로 이중 교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류판매와의 거래분 중 조사당시 확보한 매입장 및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4,546천원만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지류판매의 실질사업자는 윤○○이 아니라 김○○이므로 처분청이 실지 거래분으로 인정한 14,546천원 외에도 ○○지류판매 및 김○○와 김○○의 동거자인 장○○에게 지급한 44,607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도 실지매입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지류판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윤○○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금전출납장을 보면 윤○○에게 16,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장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윤○○에게 지급한 금액인 16,000천원(공급가액14,545천원)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전출납부상 16,000천원의 내역을 보면 장부상 ○○물산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괄호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류판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윤○○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물산주식회사(대표자 최○○)의 김현○ 부장으로 추정된다고 조사한 사실이 2003.11.26. △△세무서장의 ○○지류판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김현○은 명함에 기재된 가공인물이고 실명은 김○○라는 자이며, 윤○○은 실제인물이나 김○○가 내세운 후배라고 ○○경찰서장의 조사과장에서 윤○○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지류판매의 실지사업자가 김○○라는 것과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김진수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김○○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①2002.7.26.~2002.8.16.까지 ○○은행 ○○지점의 청구인계좌(421-15029-XXX)에서 ○○물산주식회사의 ○○은행 계좌(74XXX-01-163XXX)로 12,30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②2002.6.19.~2002.7.23.까지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421-15029-XXX)에서 김○○ 명의 계좌로 18,552,700원(○○은행의 김○○ 예금계좌 35103219901XXX에 15,742,700원, ○○은행의 김○○ 예금계좌 05118977XXX에 2,81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③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421-15029-XXX)에서 김○○의 동거녀 장○○ 명의 계좌로 13,754,828원(○○은행 예금계좌 430-910046-17XXX에 203,000원, 농협 211056-52-079-XXX에 2,667,108원, ○○은행 163201-04003XXX에 10,884,720원), 총 44,607,508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김○○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와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보면 ○○물산 주식회사에게 12,300,000원, 김○○에게 18,552,700원, 김○○의 동거녀 장○○ 명의의 예금계좌로 13,754,828원, 총 44,607,528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2000.8월부터 2002.12월가지 세계지류판매 윤○○과의 거래분은 김○○가 청구인과 거래하고 김○○ 외 2인(○○물산 주식회사 및 장○○)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③금액인 44,607,528원(공급가액 40,552,298원)에 상당하는 지류를 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지류를 김○○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지류판매 윤○○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공급가액 40,552,298원)을 청구인의 2002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문화사(대표자 설○○)와 동일사업장에서 사업하던 ‘○○○○ 느낌표’의 대표자(배○○)가 실지로는 ○○문화사의 직원이며, 청구인이 2003.7.30.부터 2004.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배○○의 예금계좌에 31,843천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금액에는 배○○과의 실지거래분인 16,500천원뿐만 아니라 ○○문화사(설○○)와의 거래분 15,343천원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배○○이 수령할 금액을 초과한 15,343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문화사(설○○)와의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배○○은 2003.10.24. 인쇄관련 제조업으로 하여 ○○ ○○구 ○○동 70-48 소재지에서 ‘○○○○ 느낌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과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0,000천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5,000천원에 상당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배○○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배○○이 ○○문화사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배○○이 ○○문화사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3.7.30.부터 2004.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배○○의 예금계좌에 31,843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입금한 31,843천원 중 16,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15,343천원이 ○○문화사 대표자 설○○에게 지급된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④매입세금계산서가 ○○문화사 대표자 설○○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