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17 선고일 2007.09.14

제시한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래대금의 증빙이 될 수 없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도 수입금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87.8%인바,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미등기전매로 발생한 부동산매매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5,027,792천원 등 신고누락금액 6,218,919천원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흡하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부 가가치세 143,226,460원(2002.1기분 3,262,070원, 2004.1기분 117,885,790원, 2004.2기분 22,078,600원) 및 종합소득세 796,656,880원(2002년 귀속분 547,468,370원, 2004년 귀속분 249,188,51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 등을 통해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도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와 제외되어야 할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가액 등 관련비용으로 제시한 금융증빙내역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자와 상이하고 통장에서 인출한 일자가 영수증상 대금지급일과 1~4개월 기간 차이가 있어 동 인출금액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대부분의 대금지급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은 인정하고,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심판청구시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금액중에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와 제외되어야 할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금액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이 6,218,919천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흡하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 등을 통해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외 10필지 33,964㎡를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2,441,760천원, 인허가비․제세공과금 118,626천원, 위약금 및 묘지이장보상금 417,400천원, 설계비 79,000천원, 토목공사비 등 1,063,280천원, 양도비용 82,241천원 합계 4,202,307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 사본, 사인간 영수증, 입금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 위약금․묘지이장보상금 및 양도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래대금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으로는 거래대금의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유동성거래내역 사본에는 통장에서 인출한 일자와 영수증상 대금지급일자와 기간 차이가 있고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증 등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과 관련한 일부 금액과 토목공사비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대금 일부금액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수입금액에 비하여 미미하므로 동 증빙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국심2004서950 2004.7.8. 참조). (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임야 8,169㎡를 양도하고 취득가액 1,183,136천원을 지출하고, ○○도 ○○군 ○○면 ○○리 산○○○-○ 임야 4,105㎡를 양도하고 취득가액 422,620천원, 토목공사비 80,032천원, 공장부지 소개비 20,000천원을 각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 사인간 영수증,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 토목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래대금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 사본 및 입금표 사본 등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도 ○○시 ○○동 ○○리 ○-○번지 외 5필지 임야 2,830평을 양도하고 취득가액 821,700천원, 도로부담금 42,900천원, 위약금 10,000천원 합계 874,600천원 상당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위임장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도로부담금 합의서 사본, 위약금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시한 위약금과 관련한 무통장입금증(10,000천원 송금)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위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주식회사에게 공장컨설팅을 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195,978천원, 농지보상 및 묘지이장보상금 170,000천원, 설계비 90,100천원, 토목공사비 212,020천원 합계 668,098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농지조성비 납입영수증, 사인간 영수증, 묘지이장각서 사본, 환경성검토용역계약서, 토목설계비 간이영수증, 입금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보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거래대금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도 ○○이엔지 주식회사가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묘지이장각서 사본에는 보상금관련 금액이 나타나지 않아 동 경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계비와 관련한 간이영수증, 공사비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2필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로 토목공사비 256,616천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비내역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시공자인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토목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위 토목공사비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도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와 제외되어야 할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관련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 가운데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이 미미하고, 청구인의 2002년도 및 2004년도 신고수입금액은 604,243천원과 15,768천원이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4,357,809천원 및 1,861,110천원으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각각 87.8%, 99.1%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추계조사방법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필요경비를 포함한 실지조사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결정을 요청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