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09 선고일 2007.01.09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론,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12.15. 청구인들에게 한 2004.1.5. 상속분 상속세 56,585,8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김○○에 대한 채무 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4.1.5.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청구인 김○○는 1973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여 청구인이 이○○과 청구인 이○○을 낳고, 2002.9.13. 혼인신고를한 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607소재 ○○○상가 나동 206호 40.9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천원(임차인 ○○○,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2000.6.23.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도 ○○군 ○○읍 ○○리 1408-18 유지 9,488㎡, 같은리 1408-20 염전 19,451㎡ 및 같은리 1408-24 잡종지 6,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김○○)이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아 동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5.12.15. 청구인들에게 2004.1.5. 상속분 상속세 56,58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2000.12.5.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임차기간 2000.9.16.~2002.9.15.)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 종료 후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기간 2002.9.16.~2004.9.15.)에 의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2004.1.5.) 당시 쟁점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김○○○)은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피상속인과 청구인(김○○)은 2002.9.13. 혼인신고를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둘 사이에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를 하려면 처분청이 그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청구인들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이 고액임에도 관련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관련 증빙으로 유일하게 확정일자(2000.12.5.)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확정일자는 당해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당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만으로는 상가임차보증금채권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지도 못하므로 위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그와 관련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김○○)이 유상으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김○○)은 이 건 세무조사시 1997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0.8.21.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계약금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추가 금융거래 조사시 청구인(김○○)의 예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배치되는 정황(김○○의 계좌로 송금)이 포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청구인(김○○)이 잔금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인 2000.6.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청구인(김○○)은 1999년 처분청에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청구인(김○○)이 피상속인 생전에 쟁점 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 중 청구인(김○○) 의 동생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관련 금융증빙이 없고, 김○○이 쟁점상가가 아닌 청구인(김○○)소유이던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쟁점상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반 면, ○○○를 소유하던 청구인(김○○)은 ○○○이 사업자등록시첨부한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100,000천원의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김○○이 쟁점상가와 그에 인접한 ○○○를 임차하여 한 개의 사업장(슈퍼)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이 피상속인, 임차인이 ○○○, 임대차기간이 2000.9.16.부터 2002.9.15.까지, 임대보증금이 1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 2000.12.5. 접수 확정일자 제○○호가 날인된 쟁점상가에 대한 2000.9.15.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기간이 2002.9.16.부터 2004.9.15.까지로 되어 있는 점 외에 나머지 내용은 위 2000.9.15.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2002.9.16.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김○○이 ○○○ 소재 ○○○상가 ○○○(쟁점상가)와 ○○○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5.11.30.자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김○○이 쟁점상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대항력을 갖지는 못하나, 위 2000.9.15.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2002.11.1.)되기 2년 전이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로, 그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력이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2000.12.5.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2000.9.15.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으며, 김○○으로서는 2000.12.5.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관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김○○이 위 ○○○상가 ○○○와 함께 그에 인접한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2000.9.15. 쟁점상가를 김○○에게 임대하다가 2002.9.15. 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상속개시일인 2004.1.5. 현재 김○○에게 쟁점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비록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토지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하기전인 2000.6.23.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김○○)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김○○)이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대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이 “2000.7.2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1997.1.11. 계약금 3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0.8.21. 잔금 145,000천원을 자신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김○○)과 피상속인은 1973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위 확인서 내용에 상응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인(김○○)이 위 확인서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한 청구인(김○○)의 정기예금계좌○○○에서 2000.8.21. 인출된 150,69천원은 다시 청구인(김○○)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통장사본, 해약청구서사본, 온라인송금의뢰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위 확인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두 달이나 빠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김○○)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청구인(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김○○)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장기간의 상속세 조사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조사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고, 쟁점토지는 상속인(김○○)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피상속인이 청구인(김○○)으로부터 1987년에 차용하였다가 1993년에 상환한 250,000천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것이며, 청구인(김○○)이 쟁점토지만으로는 위 이자채권에 갈음하기에 부족하다고 피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의 이전을 요구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김○○) 명의로 가등기만 해놓고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늦게 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도 국세청 1999년 ○○○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김○○)의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13. 청구인(김○○)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6.23. 청구인(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이 청구인(김○○)에게 쟁점토지를 대금 60,000천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1998.12.30.이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성립된다고 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김○○)에게 계약금(2000.6.23.) 30,000천원, 잔금(2000.7.23.) 145,000천원에 매도하며, 본 계약은 1997.1.13. 경료된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계약이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군수가 2000.6.24. 제2128호로 검인한 2000.6.23.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김○○)이 18살이었던 1973년경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김○○)에게 이전될 당시 청구인(김○○)과 피상속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것이 유상이전이라고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이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청구인(김○○)의 주장이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이전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청구인(김○○)의 피상속인에 대한 이자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김○○)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1999.11.5. 국세청 심이 ○○○ 심사청구결정은 청구인(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6.1.5. 200,000천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200,000천원은 청구인(김○○)의 수입을 피상속인이 전용한 것에 대한 반환금 성격이라며 불복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청구인(김○○)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은 1993년에 상환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1999.3.15.자 진술조서의 내용과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라 하여 청구인(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 뿐 피상속인이 청구인(김○○)에게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이자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