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일 뿐, 소득귀속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일 뿐, 소득귀속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5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2001.12.5. 차용인인 최○○○이 연이자율을 15%로 하고 변제기일을 2002.12.5.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2.26. ○○○국세청장의 최○○○에 대한 투기혐의조사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1.12.5. 최○○○에게 연이자율 15% 조건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동 확인일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 최○○○의 확인서(2005.12.)를 보면, 최○○○은 200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1년간 차용하였으나, 변제일인 2002.12.5.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4년초 1년간 이자 6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합의하고 2004년 4월~6월 중 원금 4억원과 이자 6천만원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4.6.30. ○○○ 최○○○이 손○○○(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9,000천원 및 주민세 900천원, 합계 9,900천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소득세 추가납부 내역사본(작성일자 미상)을 보면, 최○○○이 피상속인 외 5인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32,855,310원, 주민세 3,285,531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최○○○은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수납>수납내역조회>납세자별수납현황 조회(PB52) 화면에 의하면, 최○○○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4.7.12. 귀속연월이 2006년 6월 6명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 298,328,929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44,802,720원을 납부한 것으로, 2005.10.31. 동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율적용오류분 32,855,310원(가산세 2,985천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고, 원천자료관리>금융소득지급조서>금융소득지급조서 조회(○○○) 화면에 의하면, 2004.6.30 최○○○이 피상속인에게 금융소득금액을 지급한 것 으로 조회되고 있다.
(2) 판 단 (가) 먼저,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자인 최○○○이 2004.7.12. 세율이 25%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을 15%로 잘못 알고 9,000천원을 납부하였다가 2005.10.31 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소득세 6,000천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최○○○은 귀속일이 2004.6.30.인 이자지급액 298,328천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2004.7.12. 및 2005.10.31. 각각 44,802천원 및 32,855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회되고, 소득귀속자별 조회내역에 의하여도 2004.6.30 최○○○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융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보면, 차용인 최○○○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일자를 2002.12.5.로 약정하고 있고, 이는 이자부분을 제외하고 변제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변제약정일은 2002.12.5.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약정일이 지난 2004.6.30.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은 차용증상 변제약정일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2.12.5.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2.12.5.임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최○○○은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납부기간이 지난 2004.7.12.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이고 소득귀속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