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됨.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이 사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3.5월에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30. 환급결정을 한 후 2003.9.1. 재경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지된 2,347,980원을 2003.9.29. 전액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동 경정청구와 관련하여서 부작위를 사유로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2003.9.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하였어야 함에도 2006.5.3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하거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의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2006.5.30.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5월 제출한 경정청구서와는 별개의 경정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경정청구기한인 2003.5.31.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