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로 취급되므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도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세로 취급하는 것인 바,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질 수 없다 할 것임.
토지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로 취급되므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도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세로 취급하는 것인 바,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질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130에서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2003년 제1기 2,866,566원, 2003년 제2기 72,400,000원, 2004년 제1기 10,700,000원, 2004년 제2기 167,540,000원, 2005년 제1기 104,716,014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쟁점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라 하여 2006. 4.13.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 7.28.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