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556 선고일 2006.12.28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부동산을 청구인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이 3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장모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30. ○○○○시 ○○구 ○○동 145-8, ○○○아파트 ○○동 7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에게 6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2년 2월 청구인이 동생인 박○○와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1033-2번지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박○○가 쟁점부동산의 3층을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1층 ‘○○○ 간판사’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2006년 2월 국세청 기획감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부동산의 3층이 박○○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06.9.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790,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3층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가 간판제조업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박○○의 실제거주지는 ○○○○시 ○구 ○○○동 11-6번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2) 청구인이 2001.7.30.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1.1.5.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박○○로부터 잔금을 청산받고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박○○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3층을 간판제조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3층은 박○○가 가정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3층 작업장의 내부사진은 1층 간판제조장의 내부사진으로 추정되고, 박○○가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택은 박○○의 장모 소유로서 방 1칸짜리 주택으로서 박○○의 가족 5명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모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명도일자 또한 2003.6.1.자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박○○가 장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2002년 2월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에는 박○○가 쟁점부동산의 3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2001.1.5. 잔금을 받고 쟁점부동산 전부를 공동소유자인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2.4.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01.7.30.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과세 신고분을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1.1.5.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2002.4.30.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1.8.14. 대통령령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06.7.19. 쟁점부동산에 대해 실시한 현지 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01.7.30.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박○○의 공동소유로서 건축물대장상 1층과 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1층에서는 박○○가 ‘○○○ 간판사’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고, 2층은 한울 등 사무실로 사용하며, 간간제조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층 방은 박○○가 거주하는 주택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박○○가 실제로는 ○○○○시 ○구 ○○○동 11-6번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박○○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3층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소지 또한 박○○의 처가이며 임대인은 장모로 확인되고 전세계약일자가 2003.6.1인 것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년 2월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쟁점부동산 전부가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일 이후 3년여나 경과한 시점에 다시 조사하여 양도 당시 상황을 확실한 증거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과 박○○는 1987.11.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층과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동생 박○○가 쟁점부동산의 3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모 소유의 주택은 방이 1칸인 소규모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가족 5인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은 박○○가 장모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주택인 쟁점부동산의 3층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 간판사’를 경영하고 있던 박○○와 그의 가족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7.11.10. 쟁점부동산을 동생 박○○와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에 1억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0.1.31.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2001.1.31.자로 박○○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청구인의 처 이○○의 ○○은행 계좌(○○○-○○○○○○-○○-○○○)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43,480,000원이고 매매특약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박○○가 1988년 1월부터 2000.1.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166,480,000원 중 투자금액에 대한 월세상당액 2,900만원을 제외한 137,4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잔금 6백만원은 2001.1.31.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일에 청구인과 박○○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박○○가 청구인에게 지급한166,480,000원에 대한 송금내역과 함께 ‘송금누락월은 제사 및 벌초 및 명절에 직접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확인증과 계좌별거래명세표를 통해서는 2001.1.5.에 50만원이 송금된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152,290,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이 청산된 2001.1.5.이지만 형제간의 거래로 인하여 등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천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2.4.30.에 2002.4.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공동지분을 박○○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잔금 청산일 또한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2.4.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1.7.30.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박○○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년동안 일정액을 매매대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박○○가 쟁점부동산의 1층과 3층을 각각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대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고, 설사, 이를 매매대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66,480,000원 중 계좌입금된 금액이 152,290,000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을 박○○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