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신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신킨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6.8.7. 청구법인에게 한 2003.1기 부가가치세 1,057,583,790원 및 2003.2기 부가가치세 346,461,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골프장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건설중인 골프장을 토지대금과 코스조성비로 구분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코스조성비를 골프장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2) 쟁점②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2003.4.15. 청구외법인에 12,933,653천원에 양도하고 토지의 양도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골프장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코스조성비 8,681백만원이 골프장영업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6.8.7.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1,057,583천원 및 346,461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매매계약서상에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현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골프장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의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쟁점골프장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수인계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인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2003.4.15. 계약한 쟁점골프장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 “청구법인이 ○○도로부터 사업승인권(인허가권 포함)을 득한 회원제골프장과 유희시설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현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작성하였고, 제6조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현재 진행중인 용역계약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일 현재 용역계약을 현 상태에서 승계하기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토지대금 4,252,529천원과 코스조성비 8,681,124천원으로 구분 작성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서명한 인수증 내용을 보면, 2003.1.25. 위락시설 공문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선정 서류, 사업계획 승인, 쟁점골프장 토목실시설계도면 등 15종, 2003.1.29. 사업비 투입내역, 쟁점골프장 등 용역추진현황, 현장조직도, 쟁점골프장 예정공정표 등 8종, 2003.2.7. 쟁점골프장 투입내역서, 제척부지현황, 쟁점골프 장 공사추진현황 등 4종, 2003.2.12. 쟁점골프장 토질 및 지하수 환경 조사 보고서 등 7종, 2003.4.23. 쟁점골프장 공사관련 서류, 2003.4.24. 인허가관련 서류, 2003.4.30. 공사도서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4.14.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각금액을 결정하여 의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3.4.15.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3.7.1 공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골프장은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거나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계약이므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2003.7.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 된다. (마)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어도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국심2005부3654, 2006.6.28. 같은 뜻임)할 것이고, 사업양도신고서는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가의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국심 2005중1359, 2005.8.23. 같은 뜻임).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골프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인수증에서 골프장 토지 등 물적자산 및 사업승인권, 인허가권, 진행중인 용역계약, 인력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수정 작성하면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폐지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골프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골프장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되어 있는 코스조성비는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쟁점 ②에 대하여는 쟁점 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