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549 선고일 2007.04.09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소로 사용하였고, 가설 건축물은 양도일 8일 전까지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식당이 운영되었고, 현지 확인시에는 나대지 상태이어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8.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908,960원의 부과처분은 OOOO시 O구 OO동 46 전 1,512㎡ 및 같은 동 47 답 144㎡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1.3.29.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9. OOOO시 O구 OO동 46 전 1,5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윤OO 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 취득하여 2006.1.20. 청구외 기OO게 양도하고,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8.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90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사용하다가 OO건 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종료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적용을 받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함에도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청구인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여 과다 산출하였으므로 세액을 76,068,69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6.6.16.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 사태이고,OOOO시의 2005.10월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가건물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쟁점토지에서 ‘OO토건 OO식당’(OOO-OO-OOOOO)이 2003.5.1.부터 2005.10월까지 영업한 것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가건물이 존재한 2005.10월부터 양도일인 2006.1.20.까지의 3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시켜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다만, 상속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착오 신고임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인 2001.3.2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1.1.27. 및 1995.1.6.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1.3.29. 상속 취득하였고 2006.1.20. 양도하였으며, 양도 직전인 2002.3월부터 2006.1.12.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동절기여서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농지로 회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며 양도 후의 작물재배 현황사진과 인근 주민 장OO외 3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작물재배 사진은 양도당시 현황이 아니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공신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쟁점토지는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OOOOOO철도 1-5공구 현장사무소로 사용하였고, 가설건축물은 양도일 8일 전인 2006.1.12.까지 쟁점토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2002.5.24.부터 2002.10.30.까지 ‘OO토건(주) 구내식당’(000-00-00000)이, 2003.5.1.부터 2005.10월까지 ‘OO토건 OO식당’(000-00-00000)이 운영되었고, 2006.6.16.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률규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1.3.29.임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