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 등의 도급업자가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를 대표하여 수령한 노임을 배분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도급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최초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 등의 도급업자가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를 대표하여 수령한 노임을 배분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도급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사도급자가 아니라 일용직노무자로서 작업반장격으로 노무비를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공사 관련 2004.9.14.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은 21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으로 청구인은 도급자이고 발주자는 청구외법이이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2004.9.10. 20,000천원, 2004.10.7. 380,000천원 2004.11.17. 40,000천원 합계 98,000천원을 송금한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11.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추가변경공사 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은 278,000천원이며 청구인은 도급자로 서명하였고, 2005.8.10. 00지방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2005타경 00000)에도 유치권신고자는 청구인(채무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유치권 신고금액은 공사대금채권 102,000천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장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해오던 중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이 건 신고를 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로서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분배만 하였을 뿐 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용직근로자에게 2000.9.10. 계약금 상당하는 2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최초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 등의 도급업자가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를 대표하여 수령한 노임을 배분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일용노무자 27명을 대표하여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사실이 유치원권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외 법인에서 보관중인 일용직지급대장 및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지급조서가 미제출되어 해당 근로자 대한 원천징수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을 하였을 뿐 도급사업자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여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