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쟁점금액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축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에 2002.11.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서, (주)○○○이 실물거래없이 2001.6.5.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새로운 대표이사인 윤○○과 상의후 (주)○○○의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쟁점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2003.6.27.자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주)○○○이 윤○○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윤○○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 바, 청구인은 퇴직자로서 (주)○○○의 회계처리를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상여처분을 한다면 윤○○에게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주)○○○의 가수금계정 장부와 법인계좌 통장사본을 보면, (주)○○○의 ○○은행계좌 (×××××-××-××××××)에 2003.5.9. 입금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197,866,000원이 현금입금되고 동일자로 동금액을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3.12.31.까지 대표이사 윤○○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금액은 442,050,530원이며, 2003.6.27.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 262,963,800원이 계상된 사실도 확인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4항 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윤○○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이 윤○○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입금원이 청구인이 반환한 자금임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반환한 자금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채무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