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인 관련법령상 재촌 및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인 관련법령상 재촌 및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1.1.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000번지외 11필지 토지 10,7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8.18. 양도하고,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양도가액 778,107,200원, 취득가액 10,254,309원, 납부세액 181,108,310원)을 한 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09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2006.6.13.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6.9.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어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가”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쟁점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이거나, 이와 연접지역에서는 18개월 정도(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000번지)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 임의로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공신력이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99.1.1.부터 2005.1.10.까지 건설업․광업․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에 건설업 등 여러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