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금융자료 등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8.31.부터 ○○도 ○○시에서 사무용가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트래픽(이하 “○○트래픽”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94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급산입하였다. 처분청은 ○○트래픽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 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7.19.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9,19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가구판매에 따른 운송비로 총 701건 49,35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기장하였으며, 그 중 쟁점매입액 26,945천원은 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 나머지 22,411천원은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건, 천원) 구분 총운송비 쟁점매입액 기타운송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01 49,356 131 26,945 570 22,411 2004.1월 160 15,147 41 8,550 119 6,597 2004.2월 203 15,609 39 8,650 164 6,959 2004.3월 338 18,600 51 9,745 287 8,855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비는 원거리에 소재한 19개 업체에게 가구를 판매할 때에 발생한 운송비로 가구가 거래상대방에게 도착하였을 때 거래상대방이 운송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청구법인과의 가구판매대금 정산시 운송비를 차감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업체별 운송비부담내역”, “거래명세표” 및 “운송비 계정”을 제시하고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그와 같은 결제절차에 따라 운송비 20,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비를 가구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업자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가구판매 거래상대방 19개 업체 중 7개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같은 기간 중 (2004.1월~3월)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한 기타운송비 지급액도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13건, 1,085천원), 그 운송비가 쟁점매입액과 중복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