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과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용카드 발행 1건당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고 매입액의 대부분은 주류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과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용카드 발행 1건당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고 매입액의 대부분은 주류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영업허가증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5.8.30.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받아 2005.8.31. 처분청에 업종을 스텐드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장 면적은 384.37㎡이고 룸 3개, 주방,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제2기에 46,711,82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총 207건, 48,735천원(봉사료 5,925천원 포함)으로서 건당 평균 매출액이 235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은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총매입액 27,087천원중 20,905천원이 주류 및 음료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노래반주비를 봉사료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및 뺀드노래비 지급장을 제출하였으나,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다.
(4) 관련 법령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 3개와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1건당 신용카드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며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