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504 선고일 2006.12.04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과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용카드 발행 1건당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고 매입액의 대부분은 주류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클럽’(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6.5.2 청구인에게 2005년 12월분 특별소비세 4,623,950원 및 교육세 1,364,12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8.29일 쟁점사업장을 신규 개업하여 스탠드빠를 영위하였으나 여종업원이 없고 봉사료는 밴드비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주류를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며 룸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이 235,454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➀ 제7조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영업허가증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5.8.30. ‘○○클럽’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허가받아 2005.8.31. 처분청에 업종을 스텐드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장 면적은 384.37㎡이고 룸 3개, 주방,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제2기에 46,711,82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총 207건, 48,735천원(봉사료 5,925천원 포함)으로서 건당 평균 매출액이 235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은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총매입액 27,087천원중 20,905천원이 주류 및 음료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노래반주비를 봉사료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및 뺀드노래비 지급장을 제출하였으나,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다.

(4) 관련 법령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 3개와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1건당 신용카드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며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