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이 이미 손금으로 신고한 지출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함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이 이미 손금으로 신고한 지출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함
2006. 7. 14.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7,897,080원의 부과처분과 2006. 7. 18.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198,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 147,910,000원 (<표1> 참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신고한 지출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6. 5. 25. 개업하여 현재 ○○시 ○○구 ○○동 ○○번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8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일부(건설자재 매입대금 30백만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15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7. 1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7,897,0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6. 7. 18.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98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중기 박○○에 대한 중기임차료 10,750,000원 등 총 147,910,000원(9건)의 비용은 거래처에서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건설업계 관행상 또는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비용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공사원가가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처분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로 실제로 지출하고도 제조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이 있다고 하면서 관련된 통장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당시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외경비가 있다고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시 및 이 건 처분일까지 위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도급공사와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의 2. 특수 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6. 자산의 임차료(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2005. 5. 1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전○○·주식회사 ○○의 거래사실 확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공사원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 산업개발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136,895,000원의 소명자료를 제출(2005. 9. 7.)하였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로부터의 자재 매입대금 30,000천원만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전○○·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45,710천원 및 61,185천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그 금액이 일용직 노무비로 기계상되었을 수 있음에도 일용노무비명세서 등 관련 장부제시가 없다고 하여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외로 지출하였다는 인건비, 중기임차료 등 9건 147,910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손금산입을 주장(147,910천원)하는 지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 내역 거 래 내 용 거 래 금 액
○○중기 박○○에 대한 중기임차료 10,750,000원
○○중기 김○○에 대한 오거크레인장비 대여료 33,200,000원
○○중기 유○○에 대한 200W 포크레인 장비 대여료 14,000,000원
○○○ 관세사무소 사옥 신축공사 작업반장 이○○에 대한 인건비 26,500,000원 대학프라자 메디칼센터 철거공사 등의 현장 작업반장 박○○에 대한 인건비 37,600,000원 폐기물 분쇄 및 운반 종사원 강○○에 대한 인건비 3,470,000원 폐기물 운반한 성○○에 대한 인건비 400,000원 송○○, 고○○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 (통장거래내역과 당시 회계 처리된 금액과의 차이) 15,680,000원
○○특장공업(김○○)에서 제작 공급한 암롤박스제작비 6,310,000원 합 계 147,910,000원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지출 주장과 함께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중기 박○○에 대한 중기임차료 10,75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 7. 31.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메디토피아 신축공사 중 청구법인 토목공사 현장에서 전주오가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고 8. 19. 600천원, 9. 9. 5,250천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10,75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2006. 9. 1.)와, 2003. 8. 19. 600,500원, 2003. 9. 9. 5,250,500원, 9. 24. 1,900,500원, 10. 18. 3,000,500원 합계 10,752,000원이 박○○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종합건설과의 ○○메디토피아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03. 7. 31.)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중기 김○○에 대한 오거크레인장비 대여료 33,2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 8. 18.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빌딩 신축공사 중 청구법인 토목공사 현장에 오거크레인장비를 투입하여 동년 8. 26.부터 동년 10. 22.까지 현장에서 장비운행을 하고 33,2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2006. 9. 4.)와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 관련 주식회사 △△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03. 8. 19.)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 9. 9. 3,000,500원, 10. 13. 5,000,500원, 10. 18. 10,000,500원, 11. 19. 10,000,500원, 12. 8. 2,000,500원, 2003. 12. 13. 1,000,500원이 김○○에게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다른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 12. 6. 200,500원, 12. 13. 2,000,500원을 김○○에게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총출금액: 33,204,000원). (다) ○○중기 유○○에 대한 200W 포크레인 장비 대여료 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 8. 18.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빌딩 신축공사 중 청구법인 토목공사 현장에 200W 포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동년 8. 18.부터 동년 11. 15. 까지 현장에서 장비운행을 하고 합계 14,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받았다는 유○○의 거래사실확인서 (2006. 9. 4.),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 관련 주식회사 △△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2003. 8. 19.) 및 통장 입출금 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3. 10. 2. 3,000,500원, 10. 30. 3,000,500원, 12. 2. 3,000,500원, 12. 11. 2,000,500원, 12. 31. 3,000,500원 합계 14,002,500원이 유○○에게 출금된 것이 나타난다. (라) ○○○관세사무소 사옥 신축공사 작업반장 이○○에 대한 인건비로 26,5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 7. 24. ◆◆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관세사무소 사옥 신축공사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목수, 철근 작업반장으로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6,500,000원을 수령받았다는 이○○의 거래사실 확인서(2006. 9. 5.), ○○○관세사무소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3. 7. 23.)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청구법인의 농협 통장에서 2003. 8. 19. 5,000,500원,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9. 4. 10,000,500원, 9. 30. 8,000,500원, 10. 10. 3,500,500원이 이○○에게 출금(총출금액: 26,502,000원)된 것이 나타난다. (마) 대학프라자 메디칼센터 철거공사 등 현장 작업반장 박○○에 대한 인건비로 37,6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동 소재 대학프라자 메디칼센터 내부철거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완료일인 동년 1. 30. 1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동년 5. 20. ○○아파트 하수도공사 중 컷팅 작업을 하도급 받아 1,35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동년 6. 11. ○○구청에서 발주한 농구코트설치공사 중 인건비로 300,000원을 수령하였고, 동년 7. 25. ○○산업에서 발주한 법원청사 법정용 승강기 설치, 증축 공사 중 하스리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년 8. 14. 400,000원, 8. 19. 15,000,000원, 9. 30. 4,500,000원, 10. 2. 600,000원, 11. 27. 450,000원 합계 37,6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에 의하면 2003. 1. 30. 33,100,000원이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출금을 통하여 박○○에게 15,000,000원 현금지급 하였음을 주장), 청구법인의 다른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5. 20. 1,350,500원이 박○○에게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농협 통장에서 2003. 6. 11. 300,000원, 8. 19. 15,000,000원이 박○○에게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8. 14. 400,500원, 9. 30. 4,500,500원, 10. 2. 600,500원 11. 27. 450,500 원이 박○○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박○○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총금액: 22,602,500원). (바) 폐기물 분쇄 및 운반 종사원 강○○에 대한 인건비로 3,47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회사 구내 집하장에서 근무하고 합계 3,4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강○○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4. 7. 740,500원, 8.1. 910,000원이 강○○에게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다른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6. 28. 910,500원, 9. 9. 910,500원이 강○○에게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총출금액: 3,471,500원). (사) 폐기물 운반한 성○○에 대한 인건비로 4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청구법인 회사 2.5통 차량으로 폐기물 운반을 하고 2003. 12. 21. 운반비 4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성○○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10. 21. 400,500원이 성○○에게 출금된 것이 나타난다. (아) 송○○, 고○○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 15,680,000원(통장거래내역과 당시 회계 처리된 금액과의 차이하고 함)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 3. 12.부터 공사 중 발생되는 토사를 운반하여 토사 매립장에 15톤 덤프로 운반하였고, 이 때 토사매립장 관리인들은 장비대 및 인건비 명목으로 15톤 덤프 1대당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받았는데 이를 토사 스테바비라 부르며, 2003년 청구법인은 토사 스테바비를 공사원가(폐기물처리비)에 포함처리하였으나 일부는 공사원가에서 신고 누락된 사실이 있다(최초 신고금액 40,520,500원, 신고 누락금액 15,680,000원)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금액 40,520,500원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이라며 2003. 5. 16. ~2003. 12. 16. 동안 40,537,000원 (청구인이 당해거래로 주장하는 각각의 출금의 합계)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계좌등에서 송○○, 고○○, 안○○, 이○○에게 출금된 것이 나타나는 출금내역과, 신고누락금액 15,680,000원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이라면서 2003. 3. 12. ~2003. 12. 1. 동안 15,686,500원(청구인이 당해거래로 주장하는 각각의 출금의 합계)이 청구법인의 기업은행계좌등에서 송○○, 고○○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특장공업(김○○)에서 제작 공급한 암롤박스제작비 6,31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3. 6. 13.부터 2003. 6. 23.까지 청구법인에 암롤박스제작을 하고 통장으로 제작대금(6,31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특장공업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6. 13. 3,080,500원이 김○○에게 출금되고, 청구법인의 다른 기업은행 통장에서 2003. 6. 23. 3,230,500원이 김○○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총출금액: 6,311,000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시회 회장의 청구법인 ‘2003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 총괄표’에 의하면, 2003년도 건수 22건, 계약액 2,402,257천원, 기성액 1,818,617천원이고, 과년도 계약이월액 (2002년도 미기성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9건 총 147,910,0000워니 실제 발생된 원가라면서 거래상대방 등의 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제출된 당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지급사실이 나타나지만(다만, 청구인이 박○○에 대한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15백만원은 제외), 한편으로, 자료상 ○○산업개발주식회사와의 거래분에 대한 해명안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산업개발주식회사와의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건 자료(9건, 총 147,910,000원)의 제출이 없다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2005. 5. 18.)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이 건 심판청구 (2006. 10. 4.)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에 22건(기성액 18억원)의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총 147,910,000원)이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신고한 지출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