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501 선고일 2006.12.1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있어서 영농자녀의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서○○으로부터 ○○도 ○○시 ○○면 ○○○리 ○○-○소재 답 3,282㎡외 3필지 전․답 3,199㎡ 합계 6,4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8.2.과 2005.8.3.에 걸쳐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5.8.23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증여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33,18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면제 거부사유로 사촌형 서○○이 쟁점농지 중 일부에 대해 논농사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당해 농지는 청구인과 서○○이 함께 경작한 것이고, ○○대학 내 문구점은 논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사 외의 다른 수입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속셈학원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서○○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확인되며, 서○○이 쟁점농지 일부에 대해 직접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논농사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서○○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증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0.12.29., 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버지 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5.8.2과 2005.8.3에 걸쳐 증여받고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증여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서○○이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만18세 이상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996.4.22.부터 2000.10.31.까지 ○○도 ○○시 ○○동 ○○○-○에서 ○○속셈학원을 운영하면서 1997년과 1998년의 연간수입금액이 각각 27,342천원과 18,742천원이 발생하였고, 서○○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대학에 근무하였으며 1997년과 1998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연간수입금액이 각각 51,215천원과 50,755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촌형 서○○이 쟁점농지의 일부인 ○○도 ○○시 ○○면 ○○○리 ○○-○소재 답 3,282㎡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경작자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통상“논농사직불제 보조금”으로 불리며 2002년부터 지급됨)을 수령한 사실이 ○○시 조회공문(농림과-8623호, 2006.6.20.)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인바(국심2006중1514, 2006.7.18.외 다수 같은 뜻) (나) 당해 면제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당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5중3568, 2005.12.26. 같은 뜻). (다) 청구인은 본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6.8.4. 발급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증명서, ○○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가입일 2006.3.24.)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서○○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1997.1.1.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서○○은 ○○대학에 근무하였으며 서○○이 쟁점농지 일부에 대해 직접 경작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서○○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