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ㆍ입금표ㆍ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사용 재고물품 사진 사본만으로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인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거래명세표ㆍ입금표ㆍ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사용 재고물품 사진 사본만으로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인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4.1.부터 ○○도 ○○시 ○○면 ○○리 467-2에서 조경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도 ○○시 ○○○동 74-11에서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16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3년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수원지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다.
(2)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2005.3.7.부터 2005.7.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11.1.부터 2004.4.30.까지 총 17,460,629천원의 매출 중 3,569,386천원(20.4%)이 가공매출이며,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는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수원지를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강○○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 미사용 재고물품 사진 사본, 입금표, 청구법인 통장사본, 쟁점거래처의 납품사실확인서, 강○○의 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청구외법인의 수입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표ㆍ입금표ㆍ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사용 재고물품 사진 사본만으로는 사진속의 물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특수원지인지 확인하기 곤란하며, 특수원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없는 반면, ○○세무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수원지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처분법인인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12.31.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강○○에게 22,550,600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을 국세청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업일이후 폐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 이외에는 거래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강○○이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금원이 이 건 특수원지 구입대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