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입거래처의 매출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인용함
대금지급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입거래처의 매출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인용함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2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골판지, 종이가방 및 포대 등)을 1994.12.26 개업하여 1999.6.18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2004년 중에 실시한 ○○상사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5년 7월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1998년 2기 공급가액 33,181천원(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과세자료를 파생조치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27,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 대하여 조사한 ○○○세무서장의 복명서에 의하면, 1999년 1기 ~2000년 2기를 조사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출액 1999년 388,819천원 및 2000년 983,053천원 합계 1,371,872천원 중 2000년 2기분 710,656천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매입액 1999년 322,780천원 및 2000년 660,997천원 합계 983,777천원 중 1999년 1기분 107,812천원 및 2000년 2기분 420,000천원 합계 572,812천원을 가공 매입액으로 확정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당시 1998년 과세기간의 매입 ∙ 매출거래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의 1998년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조회 등 일체의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하여도 어떠한 조사가 없었는데도 2004년 10월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2005년 7월에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6년 1월에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워낙 오래된 거래이고 폐업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장부 ∙ 세금계산서 등의 대금 지급증빙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연매출 2,332백만원의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급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해 ○○○에게 C/T박스를 임가공하도록 발주하였으며 임가공 대금은 1998.8.31 거래분 공급대가 4,684,020원의 경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684,020원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998.9.30 거래분 공급대가 31,815,756원은 ○○○이 개업초기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선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선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15,756원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1998.9.30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액의 과세기간인 1998년 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아니하였으며 ○○○은 부분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1) 청구인은 제조업(골판지/종이가방 및 포대 등)을 1994.12.26 개업하여 1999.6.18 폐업하였다.
(2)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4.8.20 ~10.31 기간동안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상사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자료파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등과의 거래분을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후 2005.7.5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이었던 ○○○세무서에 쟁점매입액을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 또한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2004.8.20 ~10.31 기간동안 ○○상사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기간을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로 하여 1999년 1기 ~2000년 2기의 매출액 1,371,872천원(1999년 1기 173,259천원, 1999년 2기 215,560천원, 2000년 1기 272,397천원, 2000년 2기 710,656천원) 중 2000년 2기 거래분 710,656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았고, 1999년 1기 ~2000년 2기의 매입액 983,777천원(1999년 1기 151,679천원, 1999년 2기 171,101천원, 2000년 1기 240,997천원, 2000년 2기 420,000천원) 중 527,812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쟁점매입액)을 포함한 1998년 2기의 매출액 159,913천원 등에 대하여는 ‘부과제척 기간경과 및 기폐업자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파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2매(1998.8.31 공급대가 4,684,020원, 1998.9.30 공급대가 31,815,756원) 및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1998.8.31 400만원 출금액과 나머지는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8.9.23 3,000만원을 출금하여 선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쟁점매입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이 거래된 과세기간을 당초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확인불가를 이유로 자료파생 조치를 아니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의 매출거래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