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의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83 선고일 2006.04.02

제시된 계약서로는 비품가액과 양도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의 작성 가능한 사실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2. ○○ 외 2필지 대지 1,190㎡(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용도: 숙박용 건물) 1,251.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1.28. 준공 및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1.12.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2.10.31. 동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을 장○○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2003.1.31.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1,11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075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160백만원, 취득가액은 1,40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2006.3.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3.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62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해 밝혀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2.1.28. 쟁점건물에 사용승인을 얻어 2002.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9개월 가량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개업시 103,888천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 비품(이하 “쟁점비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였음은 물론 그 내역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2.10.31. 작성)에 자산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면서 건물가액에는 부대시설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의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 사업관련 비품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관례이며, 당초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 쟁점비품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그 내용이 별도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쟁점비품은 9개월 정도 사용하여 신제품과 다를 바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비품가액 103,883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비품 등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2.10.31. 작성)에는 ‘2002.10.31. 현재의 자산총액 1,115,000천원[대지 153,439천원, 건물 959,388천원(부대시설 포함)]으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비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도 양도금액 등이 허위인 사유로 인하여 진실한 계약서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계약서이며, 청구인도 이를 허위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조사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품가액 상당액(108,883천원)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7.12. 쟁점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숙박업용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2.1.28. 준공하였으며, 2001.12.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2.10.31. 폐업하고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1.31. 양도가액을 1,11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075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160백만원, 취득가액은 1,400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대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쟁점비품을 구입하였고, 9개월 정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쟁점부동산과 함께 쟁점비품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쟁점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비품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비품 구입내역, 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비품 구입내역> (금액: 원) 구입일 구입처 내역 금액(공급가액) 비 고 ’01.12.29.

○○가구 (000-00-00000) 가구(30세트) (침대, 쇼파, 화장대,협탁) 38,800,000 세금계산서 수취 ’01.12.29.

○○전자(주) (000-00-00000) 가전제품 (TV. VCR, 소형냉장고,에어콘) 53,516,914 35,257,456원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18,259,458원은 개업일(2001.12.1.) 이전 공급분으로 세금계산서 없으나, 금융증빙으로 지급내역은 확인됨 ’02.1.29.

○○○ (000-00-00000) 냉․온수기 4,600,000 세금계산서 수취 ’02.2.9.

○○통신 (000-00-00000) 키폰 및 인터폰 2,716,363 세금계산서 수취 ’02.2.15.

○○○ (000-00-00000) 위성장비설치 1,250,000 세금계산서 수취 ’02.3.30.

○○○ (000-00-00000) 공기청정기 3,000,000 세금계산서 수취 합계 103,883,277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16.)를 보면, 제2조(매매 목적물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만 기재되어 있고, 제3조(매매대금)에는 1,11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류 목록에 ‘비품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1.10.31.)를 보면, 제2조에 2002.10.31. 현재 자산총액 1,115,000천원[대지 153,439천원, 건물 959,388천원(부대시설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수자 장○○의 확인서(날짜 기재 없음)에는 ‘본인이 2002.10.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에는 가전제품 등과 같은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조사를 한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160백만원인 사실 이외에쟁점비품가액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 (나)에서 본 매매계약서 등은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서류로 보이고, 동 서류에도 쟁점비품목록은 물론 쟁점비품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비품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