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66 선고일 2007.05.30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역, 예금계좌의 사용 내역, 청구외인의 납부확인서 및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동○○세무서장이 2006.8.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과 2006.8.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6.30.까지 ○○도 ○○시 ○○구 ○○동 ○-○외 2필지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빌딩 사업”이라 한다)을, 2005.1.12.부터 2005.6.29.까지 ○○도 ○○시 ○○구 ○○동 ○○○-○ ○○타운 ○○○호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타운 사업”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995,47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32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빌딩 및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4.처분청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빌딩 사업분)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타운 사업분)를 각각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6.8.2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11.25.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중, 2003년 10월경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겸 사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빌딩 사업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지점, 계좌번호: ○○○○○-○○-○○○○○○)을 ○○○에게 맡겼고, ○○○은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6.30.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빌딩 사업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빌딩 사업은 청구외 ○○○이 시행한 것으로서 ○○○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0”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5년 1월경 ○○○이 또다시 청구인에게 자신(○○○)이 시행하고 ○○종합건설이 시공한 ○○타운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는데 개인별 대출한도 제한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승낙하였다. 이후 ○○○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타운 301호를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2005.1.12.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운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6.28. ○○타운 301호를 포함한 ○○타운 전부를 청구외 ○○○에게 처분한 후 2005.6.29. ○○타운 사업을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타운 사업은 ○○○이 시행한 것으로서 ○○○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이 신고한 것이므로, ○○○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이 청구인의 ○○빌딩 사업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나,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청구인이 ○○빌딩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지위에 없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임의적 기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타운 301호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건설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의 명의대여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하에서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곤란하며, 달리 청구인이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빌딩 사업과 ○○타운 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빌딩 사업(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빌딩 사업의 상호는 ○○빌딩,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4.2.2., 개업일자는 2004.1.19., 폐업일자는 2005.6.30., 사업자 성명은 청구인,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4외 2필지, 주업태는 부동산, 주종목은 건물신축판매로 나타난다. (나) ○○빌딩 사업의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66,568,600원(차가감납부세액 △110,431,400),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42,710,90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21,625,99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13,175,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24,995,470원으로 나타난다. (다) 2006.7.4. 청구인은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6.8.14. 처분청은 ○○빌딩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실사업자여부를 판단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서 및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주민등록번호가 ○○○○○○-○○○○○○○, 주소는 ○○도 ○○시 ○○구 ○○동 ○○○-○으로 나나타며, ○○○의 사업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건설(1990.61. ~ 1998.12.31.), 부동산임대업(1998.1.19. ~ 2002.6.30.), ○○종합건설(2000.7.24. ~ 2006.3.31.), 주택신축판매업(2004.7.1. ~ 2006.9.28.)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의 대표자는 ○○○(2002.4.19. ~ 2006.3.31.), 개업일자는 2000.7.24., 폐업일자는 2006.3.31., 주종목은 일반건축공사,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로 나타나며, ○○종합건설의 2005년 1월 기준 주주현황을 보면 ○○○(20,400주) ○○○의 처 ○○○(15,300주), ○○○(15,300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 명의의 ○○계좌(○○○○○○-○○-○○○○○) 주요거래내역에 대한 이체결과확인증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전달메세지 또는 기록사항에 ○○종합건설 또는 ○○○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 이체 받은자 이체금액 (원) 전달메세지 또는 기록사항 2004.3.25

○○○(청구인) 4,255,900

○○종합건설 2004.4.2

○○○(○○○ 채권자) 38,000,000

○○○ 2004.5.27

○○○(청구인) 4,255,900

○○종합건설 2004.9.24

○○○(○○○ 채권자) 10,000,000

○○○ 2004.12.31

○○○(○○종합건설 직원) 1,217,220

○○종합건설

○○○(○○종합건설 직원) 1,217,220

○○○(○○종합건설 직원) 1,836,130

○○○(○○종합건설 직원) 1,111,700

④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2002년 16,571천원, 2003년 36,000천원, 2004년 5,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종합건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달 일정액의 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 금액(원) 입금인 비고 2002.11.27. 1,000,000

○○종합건설 2002.12.26. 2,745,370 “ 2003.1.~12. 2,626,460 ~ 5,003,296 “ 매달 수령 2004.1.~11. 4,255,900 ~ 4,303,690 “ 매달 수령

2005. 1.10. 5,248,160 “

2005. 2. 3. 4,000,000 “

2005. 4. 4 3,830,835 “

2005. 5. 9 3,830,835 “

2005. 6.23. 3,830,835 “

2005. 6.29. 3,830,835 “

2005. 8.31. 3,830,835 “

2005. 9.30. 4,000,000 “ 2005.10.25. 4,000,000 “

⑤ 2005.11.14. 한국○○○○○협회○○지회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고, 2002.11.26.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종합건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건설의 내부 기안문(2004.1.17.자, 2004.3.1.자, 2004.9.1.자) 현장소장 결재란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종합건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⑥ ○○○이 2005.11.4.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이 ○○빌딩 및 ○○타운 사업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된 ○○○세무서 및 ○○○세무서 체납액 188,067천원, ○○구청 재산세 및 기타 15,40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2005.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 본인이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종합건설 직원 ○○○ 및 ○○○은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⑦ ○○○의 ○○은행 계좌(○○○○○○-○○-○○○○○), ○○은행 ○○역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및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를 보면, 2005.6.30. ○○○의 ○○은행계좌에서 82,559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동 수표에 배서하여 같은 날짜에 ○○빌딩 사업관련 부가가치세 수시분 30,542천원 및 정기분 52,017천원 합계 82,559천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⑧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1.25.부터 2005년 10월까지 ○○종합건설에서 현장소장 등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은 그의 처 ○○○와 함께 ○○종합건설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과 ○○종합건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6.30. ○○○이 ○○빌딩 사업 부가가치세 82,559천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세무서에 납부한 점,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 명의의 ○○빌딩사업 관련 모든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종합건설 직원 ○○○ 및 ○○○이 ○○빌딩 사업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빌딩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⑨ 따라서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타운 사업(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타운 사업의 상호는 ○○○, 사업자 성명은 ○○○, 사업자등록번호는 ○○○-○○-○○○○○, 개업일은 2005.1.12., 폐업일은 2005.6.29.,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 ○○타운 301호로 나타나며, ○○타운 사업의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 신고일은 2005.7.25., 납부세액은 16,320,000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4. 처분청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5.3.18.자 ○○도 ○○시 ○○구 ○○동 ○○○-○ ○○타운 301호(이하 “○○타운 301호”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청구외 ○○○, 임대보증금은 30,000천원, 월세는 1,4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 ○○○은 ○○타운 301호를 건축주인 ○○○로부터 임차 받았고 보증금 중 23,000천원은 3회에 걸쳐 ○○○이 지정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액 7,000천원은 ○○○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 명의의 ○○계좌(170901-52-085818) 거래내역을 보면, 2005.3.19.과 2005.5.20. ○○○이 각각 3,000천원과 2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5.30. 위 ○○계좌에서 20,000천원이 ○○○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의뢰인기록사항은 ○○○로 나타난다.

③ 2005.6.23. ○○○과 청구외 ○○○이 체결한 ○○도 ○○시 ○○구 ○○동 895-6 ○○타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타운 301호를 포함한 ○○타운 전체를 2,850,000천원에 ○○○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05.11.4. ○○○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 의하면 ○○빌딩 사업 및 ○○타운 사업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된 ○○○세무서 및 동○○세무서 체납액 188,067천원, ○○구청 재산세 및 기타 15,40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종합건설 지권 ○○○ 및 ○○○은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가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⑤ 살피건대, ○○타운 301호 임차인 ○○○이 ○○타운 301호를 ○○○로부터 임차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이 지정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5.5.30. 임대보증금 20,000천만원이 ○○○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점, 2005.6.23. ○○○이 ○○타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처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자신이 ○○빌딩 및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 명의의 ○○빌딩 및 ○○타운 사업 관련 모든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종합건설 직원 ○○○ 및 ○○○이 ○○타운 사업의 실사업자는 ○○○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타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