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1989.6.1. 사망, 이항“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군 ○○리 ○○○-○○번지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0.12. 국방부에 협의양도하고 2006.1.4.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6.3.30.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4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 ○○시 ○○동 ○○번지로 쟁점토지 취득 전후로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7년경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89.6.1. 농약중독으로 사망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따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농업에만 종사한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자녀교육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쟁점토지 인근의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사실확인서,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가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이○○는 피상속인이 ○○도 ○○시 ○○군 ○○리 ○○○-○번지에서 1975.5월부터 사망시기인 1989.1월까지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임차주택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엄○○ 등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농약을 살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1989.6.1.임을 확인하는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내용 중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기타 갑류농지세 납세고지서(1984.1.6.), 양곡매수증(1975.11.7)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거주지는 1976.8.21. ○○도 ○○시 ○○동 ○○번지, 1988.3.30. ○○도 ○○시 ○○동 ○○○○번지, 1989.5.1. ○○도 ○○시 ○○구 ○○동 ○○○○번지로 확인된다. (4)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직접 경작하며 실제 거주기간이 8년이상 이라고 주장하며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은 쟁점농지 인근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