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된 일반상여금 지급내용을 검토한바 임원들에게 지급한 일반상여금은 일반 종업원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특별상여금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받은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임원에게 지급된 일반상여금 지급내용을 검토한바 임원들에게 지급한 일반상여금은 일반 종업원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특별상여금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받은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9,572,6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709,5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52,0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370,8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502,3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강○○(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일반 상여금 74,568,000원(2000사업연도 16,600,000원, 2001사업연도 16,330,000원, 2002사업연도 6,300,000원, 2003사업연도 12,638,000원, 2004사업연도 22,700,000원, 소계 74,568,000원) 및 특별상여금 3,333,000원(2001사업연도 지급한 33,330,000원 중 3,333,000원), 계 77,901,000원과,
(2) 청구법인이 김○○(2002.2.14.~2002.10.14.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에게 지급한 2001사업연도 특별상여금 1,930,000원 및 2002사업연도 일반상여금 4,686,000원, 계 6,616,000원 및
(3) 청구법인이 정○○(2002.10.14.~2005.3.31.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에게 지급한 2001사업연도 특별상여금 2,860,000원과 일반상여금 23,237,500원(2003사업연도 9,946,000원, 2004사업연도 13,291,500원, 소계 23,237,500원), 계 26,097,500원의 총 합계액 110,614,500원 〔2000사업연도 16,600,000원, 2001사업연도 24,453,000원(특별상여금 8,123,000원 포함), 2002사업연도 10,986,000원, 2003사업연도 22,584,000원, 2004사업연도 35,991,500원, 계 110,614,500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항 U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임원상여금 204,864천원에 대하여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시 정○○ 및 김○○이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에 지급된 상여금 64,253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0,611천원(쟁점상여금, 아래 <표2>참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정○○ 및 김○○이 임원으로 등재되기 전에 지급된 2001년 특별상여금 4,790천원(정○○ 2,860천원, 김○○ 1,930천원)은 쟁점상여금에 포함되어 있다. <표1: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이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강○○ 급여 80,146 56,400 56,400 60,400 67,800 321,146 상여 16,600 49,660 6,300 12,638 22,700 107,898 소계 96,746 106,060 62,700 73,038 90,500 429,044 정○○ 급여 47,680 48,360 48,360 48,360 47,760 240,520 상여 19,942 16,720 5,349 9,946 13,291 65,248 소계 67,622 65,080 53,709 58,306 61,051 305,768 김○○ 급여 31,890 32,400 29,220
• - 93,510 상여 13,172 13,860 4,686
• - 31,719 소계 45,062 46,260 33,906
• - 125,228 지급액 급여 159,716 137,160 133,980 108,760 115,560 655,176 상여 49,714 80,240 16,335 22,584 35,991 204,864 소계 209,430 217,400 150,315 131,344 151,551 860,040 보수한도액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주: 음영부분이 세무조사시 적출한 손금불산입 대상 임원상여금임 <표2: 쟁점상여금 내역> (단위: 천원) 이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강○○ 상여 16,600 49,660 (33,330) 6,300 12,638 22,700 107,898 (33,330) 정○○ 상여 2,860 (2,860)
• 9,946 13,291 26,097 (2,860) 김○○ 상여 1,930 (1,930) 4,686
• - 6,616 (1,930) 합계 16,600 54,450 (38,120) 10,986 22,584 35,991 140,611 (38,120) 주: ()의 금액은 특별상여금임 (나) 청구법인의 강○○, 정○○, 김○○에 대한 연도별 직책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임원의 연도별 직책 내역> 이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강○○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정○○ 생산부장 생산부장 부장/이사 (10월) 이사 이사 2002.10.14.~ 2005.3.31. 김○○ 관리부장 관리부장 부장/이사 (2월) 퇴사 퇴사 2002.2.14.~ 2002.10.14. (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잇고, 청구법인의 정과 제37조(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2000.3.17.~2004.3.31., 사업연도별 1건, 계 5건)에 의하면, 위 <표1>에서와 같이 2000사업연도 1억 5천만원, 2001~2004사업연도 각 4억원으로 이사(임원)의 보수한도를 매년 정하고 있으나 임원별 보수 및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청구법인의 임직원(2000년~2004년 계속 근무자, 2002.10.14. 퇴직한 김○○ 포함)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임직원별 상여금 지급비율> (단위: %) 연도 강○○ (대표이사) 정○○ (이사) 김○○ (이사) 이○○ (대리) 김○○ (사원) 박○○ (차장) 채○○ (대리) 2000 1.13. 70 70 70 70 70 70 70 4.29. 70 70 90 100 100 100 100 7.12. 70 70 90 100 100 100 100 10.7. 70 70 90 100 100 100 100 12.27 230 230 150 230 150 300 230 계 510 510 490 600 520 670 600 2001 1.17. 70 70 90 100 100 100 100 4.20. 70 70 90 100 100 100 100 7.7. 70 70 90 100 100 100 100 9.28. 700 70 70 70 70 450 70 10.10. 70 70 70 70 70 70 70 12.31. 70 70 90 100 100 100 100 계 1,050 420 500 540 540 920 540 2002 4.1. 70 70 90 100 100 100 100 7.3. 30 30 30 50 50 50 50 10.4.(11.1.) 35 35 35 220 70 70 70 소계 135 135 155 370 220 220 220 2003 1.15. 40 40
• 90 90 90 90 4.29.
• -
• 50 50 50 50 7.1. 35 35
• 100 100 100 100 10.13. 50 50
• 70 70 70 70 12.31. 100 100
• 100 100 100 100 계 225 225
• 410 410 410 410 2004 4.1. 100 75
• 150 150 150 150 7.1. 100 70
• 150 150 150 150 10.4. 100 70
• 150 150 150 150 12.28. 100 100
• 150 150 150 150 12.31.
• -
• 120 100 426 100 계 400 315
• 720 700 1,026 700
(2)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하여 한도액의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임원급여와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이를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임원상여금에 대하여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의 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3서3354, 2004.2.24.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위 <표2>에서와 같이 2000~2004사업연도 임원들에게 지급한 일반상여금 102,491,500원(강○○ 74,568,000원, 정○○ 23,237,500원, 김○○ 4,686,000원, 계 102,491,500원)과 2001.9.28. 지급한 특별상여금 38,120,000원(강○○ 33,330,000원, 정○○ 2,860,000원, 김○○ 1,930,000원, 계 38,120,000원, 합계 140,611,500원(쟁점상여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원상여금(특별상여금 포함)의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한 법인들은 임원상여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지급하기 보다 사실상 종업원의 수준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가 위 한도액의 범위 내인 점, 위 <표4>에서 보듯이 2000년~2004년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일반 종업원들의 상여금 지급비율에 비해 임원들에게는 그 이하의 비율로 일반상여금을 지급한 점, 일반상여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정○○ 및 김○○이 이사로 등재되기 전인 종업원 당시보다 급여의 손급산입액이 적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원들에게 지급한 일반상여금 102,491,500원(강○○ 74,568,000원, 정○○ 23,237,500원, 김○○ 4,686,000원, 계 102,491,500원)은 일반 종업원들 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1.9.28. 지급된 특별상여금 38,120,000원 중 정○○에게 지급된 2,860,000원, 김○○에게 지급된 1,930,000원, 계 4,790,000원은 위 특별상여금 지급 당시 정○○ 및 김○○이 임원이 아니라 종업원(생산부장 및 관리부장)인 점과 처분청도 이들에게 지급된 2001사업연도 일반상여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한 점, 다른 종업원에게 70%의 특별상여금(박○○차장 450% 제외)을 지급하였고 이들에게도 7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4,790,000원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01.9.28. 대표이사 강○○에게 지급된 700%의 특별상여금 33,330,000원의 경우 강○○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70%에 상당하는 3,333,000원만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70%를 초과하는 29,997,000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