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50 선고일 2007.06.01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현장실물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점으로 보아, 소득세 산정시 기계장치 매입비용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2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1,315,130원의 부과처분은, 2004.10.15.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에서 브라인드 리벳볼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0.15. 리벳볼트 제조 기계장치 51대(이하 “쟁점기계자치”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하고 공급가액 279,0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고정자산으로 장부계상하고 동 감가상각비를 비용계상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자 2006.7.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315,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0.15. 신규 개업하여 브라인드 리벳 볼트를 제조하여 제품의 대부분을 싱가폴에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브라인드 리벳볼트는 철판에 박는 스테인레스 못으로서 고온다습한 싱가폴에서는 정부공사에 쉽게 녹이 스는 철제 못은 정부공사에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은 싱가폴에서 사용되는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제품의 최초 개발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은 개발비용으로 수 십 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고교동창인 △△△이 본 제품의 우수성과 확실한 사업전망을 내다보고 기존의 부채와 추가개발비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게 되었으나 자금 공여자인 △△△은 당초개발자인 ○○○의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발견되자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은 경영압박을 견디다 못해 쟁점기계장치를 2004.10.15. 청구법인에게 279,020,000원에 매도하였다.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제품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시 쟁점기계장치가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임을 입증할 자료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뿐이며 또한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당해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10.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3.28.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뿐 이며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어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 인의 사업자에 설치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기계장 치(12종류 51점)에 대한 현장실물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2004년 2기 부가가치 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매출과표 339,536,279원 중 244,252,747원이 영세율 매출 로 쟁점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작성일자 2004.10.15. 공증일자 2005.9.5.), 청구외법인 ○○○의 확인각서(작성일자 및 공증일자 2005.9.5), 기계 매매계약서(2004.10.15, 공증일자 2005.9.5),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 카합614, 2005.11.24 채권가압류),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5가합8282, 2006.2.6 약정금), 합의서(2006.4.26 작성) 등에 의하면, 위 일부 증빙은 비록 처 분청의 현지확인 후에 공증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청구외법 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2004.8.4.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 타난다. 또한 ○○○의 채권자 ○○○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매각한 공장 기계설비 등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 청구법인 은 연대하여 채권자 ○○○에게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인수과정에서 촉발된 채무 불이행부분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기계매매계약서 및 ○○세무서장이 발급한 ‘재무제표 증명원’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79,020,000원에 양수하기 계약 이 체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계정에 는 164,101,552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후 2004.2.5∼2004.5.21 사이에 기계장치 73,800,000원을 추가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 점기계장치를 양도한 2004.10.15. 현재 기준으로 기계장치가액이 237,901,552원 으로 계상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계정에 281,751,178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기초잔액(2004.10.15)은 279,020,000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2004.10.15. 현재 기계장 치가액 237,901,552원 상당액을 포함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청구법 인의 기초잔액 279,020,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이를 직접 가리기가 어렵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을 기계장치의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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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