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장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 감면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직장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청구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 감면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27.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외 11필지를 부인 전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같은 곳 〇〇번지, 〇〇번지, 〇〇번지, 〇〇번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6.2.10.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동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6.6.14. 청구인에게 2005.12.27. 증여분 증여세 2,75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종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이 부친 전〇〇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동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 전〇〇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수복되기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〇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12.27자로 증여받았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〇〇지사에서 297,75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장에 전념하면서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2005중199, 2005.4.18외 다수)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