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회사 ○○○중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765,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3.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7,388,270원을 경정 고지한 이후, 같은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중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83,650,000원의 세금계산서6매(이하 공급가액 198,415,000원의 세금계산서 25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4,97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노무비, 중기대여료 등의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함에 따라 경정한 소득률 14.95%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률2.97% 대비 5배나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청구법인 신고(A) 1,655,093,577 1,606,999,176 49,098,839 2.97% 처분청 경정(B) 1,655,093,577 1,408,584,176 247,513,839 14.95% 증 감(B-A)
• ㅿ198,415,000 198,415,000
(2)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2전2653, 2003.1.21.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함에 따라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12.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손금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소득률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노무비, 중기대여료 등 부외 경비를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한 소득률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