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33 선고일 2007.01.16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대표이사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도에 동 공장용지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2002.5.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금 및 보상채권, ○○도 ○○시 ○○면 ○○리 ○○○-○,-○,-○번지에 대한 상업용지우선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2003.11.3. ○○A에게 466,9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개인명의의 주식취득자금(청구법인 발행주식 23,880주, 387,333,6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내용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3.1.1.〜 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174,775,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466,960,000원중 대표이사 ○○B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법에서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경영권 방어 및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도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26,940,000원, 직원 공로금으로 52,686,4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이사회 결의없이 쟁점분양권을 ○○A에게 비공식적으로 매각한 후 양도대금을 개인명의 주식취득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부외자산 양도대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 라. (생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로 할 것

3. (생 략)

② 〜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분양권을 ○○A에게 466,96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중 387,333,600원은 대표이사 ○○B 개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466,960,000원중 387,333,600원은 대표이사 ○○B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도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 26,940,000원, 직원 공로금 52,686,4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이사회회의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11.7. 청구법인과 ○○A간에 작성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분양권을 466,96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26,960,000원은 2003.11.27.에 각각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8.30. ○○○○주식회사와 ○○B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가 보요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23,880주(1주당 16,220원으로 매매대금 387,333,600원)를 ○○B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9.1.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투지유치 및 국책과제 유치에 공로가 큰 재경팀 직원들에게 22,500,000원(○○○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분양권의 양도 및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5.6.13.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B은 쟁점분양권을 ○○A에게 466,96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코닝주식회사가 보요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B 명의로 387,333,600원에 취득하고, 중개수수료로 26,9640,000원, 나머지 52,686,400원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 및 개인채무등에 사용 후 반제하였으며, 쟁점주식을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은 분할 전 모법인이었던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9.9%를 분사당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동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 없어 ○○B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2.5.4. 종전의 공장용지 수용대가의 일부를 쟁점분양권으로 받아 2003.11.3. ○○A에게 양도한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로부터 대표이사 ○○B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정내용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반드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표이사 ○○B으로 판단되며,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 26,940,000원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직원들에게 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2,686,400원의 경우에도 이사회 회의록은 2003.9.1.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분양권은 2003.11.27. 양도되어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로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