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32 선고일 2007.04.20

사망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망한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사망한 자에게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7.19. 이○○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3,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 소재 전 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양도(수용)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06.6.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6.7.19. 피상속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였으므로 8년 자경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실질이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납세고지서, 호적등분, 등기우편배달증명,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망한 사실,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 “이○○(피상속인) 대리인 윤○○(청구인)”이라고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먼저 직권으로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보건대, 사망한 자에게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망한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처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인 자신이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한다.

(3) 그렇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사망한 자에게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국심 2003서2828, 2004.7.14.), 이 건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는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 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