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16 선고일 2006.12.12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청구인과 운송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도 쟁점매입액과 금액 등이 맞지 아니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에서 ‘○○프로켐’이란 상호로 화공약품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주식회사 ○○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6,000천원(2003년도 18,000천원, 2004년도 18,000천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4,687,290원, 2004년 귀속분 4,260,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글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공약품인 시약 등을 매출처인 ○○오플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일 주문을 받아 매입처인 ○○화금 주식회사 등에 발주하는 동시에 운송회사에 연락을 하고 운송회사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배송을 하는 것이며 물량이 소량이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등은 청구인의 차량으로 직접 배송을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안정적으로 배송하는 운송회사가 필요하여 2003.4.7.부터 12개월간 청구외법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시약 등을 실제 거래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을 운송비로 지급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거래를 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운송계약서와 매출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만으로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동 자료는 신빙성도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18,000천원, 2004년 18,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추적조사종결복명서(2005.5.)에 의하면, 2005년 3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유○○로부터 제시받은 법인 및 유○○ 개인통장에 의거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은 운송거래의기초자료로 작성된 차량배차일보 등은 사업장 이전 및 관리부족으로 파기되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형 용달차 4대의 법인소유 차량이외에는 없는 상태로 청구인과는 운송거래가 전무하며 대금결제는 2004.6.25. 부가가치세 1,200천원의 입금(수수료 성격)이고 쟁점매입액에 대해 유○○로부터 가공매출로 확인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4.1.~2004.12.31. 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17개 업체에 134매, 공급가액 1,248,725천원 상당을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들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24,871천원을 포탈하게 하였고, 유○○은 동 기간에 ○○도 ○○군 ○○면 ○○리 ○○ 소재의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518,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151,810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 등의 자료상 행위가 명백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규정한 조세범칙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운송계약서(2003.4.7.)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3.4.7.부터 12개월간(별도 이의가 없을 시는 만료일부터 1년간 자동연장)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 관허 요금인상 및 물가상승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시는 그 요율을 쌍방합의하여 상향조정하며, 운송대금결제 조건은 매일 지급하고 지방은 인수증 납부시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인(또는 ○○프로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 또는 박○○(직원이라고 함) 명의계좌에 2003.7.7.~2004.10.5.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7,55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03.7.1.~2004.12.31. 기간 중 매출세금 계산서를 17개 업체에 134매, 공급가액 1,248,725천원 상당을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과는 운송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도 이를 가공매출로 확인하였으며,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도 쟁점매입액과 금액 등이 맞지 아니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운송요금내역,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시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거래를 실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