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실한 매출계산서의 수입금액신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15 선고일 2006.12.21

발행한 매출계산서를 분실하여 기타 매출분으로 분류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회라는 상호로 채소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3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66,931,000원 상당(이하 ‘쟁점매출누락분’이라 한다)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고 한다)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3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2003년중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3.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6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계산서를 분실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하였을 뿐이고, 쟁점매출누락분은 200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시 기타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누락매출분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만을 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행한 쟁점매출계산서를 분실하였다 하여 이를 기타매출분으로 분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출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2기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중 쟁점매출누락분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3.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67,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계산서를 분실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200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시 쟁점매출누락분을 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기타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매출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2003년 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912,89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3년분 사업장현황보고당시 총매출액 912,890,000원, 계산서발행분 600,239,000원, 기타 금액을 312,651,000원으로 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매출계산서의 공급자로서 이를 분실하였다 하여도 재차 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쟁점매출누락분을 계산서 발행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쟁점매출누락분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다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