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14 선고일 2007.02.15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시 재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0000(00도 00시 00구 00동 9-4,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이하“0000”이라 한다)의 법인 등기부에 2001.11.9.부터 2002.8.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000세무서장(현재: XX세무서장)은 0000의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주)000와 (주)00000코리아(이하 “000” 또는 “00000코리아”라 한다)에 VGA(Video Graphic Array, 영상그림 정합기)카드 등을 매출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공금대가) 14,077,000원과 220,401,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중 00000코리아 매출누락 금액 220,401,800원에 대하여는 그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 매출누락금액 14,007,000원을 포함한 127,430,101원에 대하여는 그 당시 대표이사 차00(차00은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이며, 이하 “차00”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3.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2,295,63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 신청을 거쳐 2006.9.18. 이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9. 전문경영인으로 0000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근거 서류를 보면, 0000이 2001년 1기에 000에 실제 매출한 금액은 339,696,364원이고, 신고금액은 122,919,091원 이므로 차액 216,777,273원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2001년 2기에 000에 실제 매출한 금액은 107,650,000원이고, 신고금액은 311,693,636원이므로 차액 -204,043,636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0000이 2001년에 누락한 금액은 12,733,637원 뿐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1년 2기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문제만 있을 뿐 매출누락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2001년 1기에 거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차00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000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0000이 2001.12.13. 0000코리아에 VGA카드 등 공급대가 620,001,800원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주)00소프트웨어(000시 00구 000 3가 40-969, 대표이사 정00, 이하 “00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공급대가 399,600,000원만 발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차액 220,401,800원을 그 당시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0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00000코리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중간생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000세무서장은 0000(00도 00시 00읍 00리 000-0, 대표이사 최00)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0000대표이사 최00로부터 아래 두가지 확인서 (2005년 5월 작성)를 제출받았음이 확인된다. (가) 00000코리아 매출에 대한 확인서 0000은 2001.12.13. 00000코리아(0000시 00구 00동 XXX-0,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 동 확인서에는 000웨어코리아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에는 00000코리아임이 확인되고 있음)에 공급가액 563,638,000원(공급대가: 620,001,800원, 품명: VGA카드 MX400 및 MAIN BOARD JM845)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는 00소프트웨어에 공급가액 363,272,727원(공급대가: 399,600,000원)을 발행하였으며, 차액 공급가액 200,365,273원(공급대가: 220,401,8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000매출에 대한 확인서 0000은 2001연도 중에 000에 VGA카드 등을 공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실제 매출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차이가 있으며 차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2,733,637원(공급대가 14,007,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구 분 적 요 실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차 액 2001.1기 VGA카드 등 122,919,091 339,696,364 216,777,273 2001.2기 VGA카드 등 311,693,636 107,650,000 -204,043,636 합 계 434,612,727 447,346,364 12,733,637

(2) 000세무서장이 작성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면, 0000이 2001사업연도에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공급대가) 중 00000코리아 220,401,800원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하였으며, 000매출누락분 14,007,000원과 소매매출 누락금액 113,423,101원, 합계 127,430,101원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전임 대표이사 차00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1년 2기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문제만 있을 뿐 매출누락금액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2001년 1기에 거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차00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000세무서장은 0000의 대표이사 최00로부터 0000이 2001.12.13. 00000코리아에 VGA카드 등 공급대가 620,001,800원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는 00소프트웨어 명의로 공급대가 399,600,000원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차액 220,401,80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그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차00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0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