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10 선고일 2007.02.1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2기~2004년 제2기 중에 송○○(○○철강의 대표자)으로부터 4,895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정○○(○○철강의 대표자)으로부터 193,718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김○○(○○정밀의 대표자)으로부터 15,000천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합계 213,61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9,1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84,5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71,5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29,9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3,4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송○○으로부터 철판 등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쟁점1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철판등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쟁점2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계좌내역서, 운반비 영수증, 정○○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프레스 및 절곡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쟁점3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기계사진, 김○○ 및 윤○○의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송○○은 ○○세무서장의 조사시 매출금액의 82.2%를 가공매출하였고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도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1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내역서는 출금내역만 확인되고 출금된 대금이 정○○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명세표, 입금증, 운반비 영수증,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정○○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2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2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3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윤○○ 및 김○○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동 송금액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시 김○○은 매출금액 전부를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3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철판 등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송○○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송○○은 매출금액의 82.2%를 가공매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1금액의 거래도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정○○은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2금액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 으며,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김○○은 매출금액 전부를 가공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증만 제시하고 위 증빙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2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 (000-00-0000)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내역서에는 출금내역만 확인되 고 동 출금액이 정○○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계좌내 역서 외에 쟁점2금액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운반비에 대한 간이영수증, 실 지거래임을 확인하는 정○○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쟁점3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증빙으로 청구인이 윤○○에게 9,100천 원을 송금하고 김○○에게 1,502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제 시하고 있으나, 윤○○ 및 김○○에게 송금된 금액이 김○○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윤○○ 및 김○○과 청구인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 인하는 윤○○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 하면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입금증, 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대 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