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405 선고일 2007.06.18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임에 불과하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타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2.11.13. 동 법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377-12 전 6,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실제로는 2001년 7월경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도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445,500,000원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6.7.27)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8.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038,510원을 자진납부한 후, 청구외법인이 ○○개발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청구인과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장○○간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양도(즉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며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1995서1083, 1996.12.26.합동회의, 같은 뜻임).

(3)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290, 2007.4.2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