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50%이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5.4%이고 기준 경비율이 9.8%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42.43%나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50%이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5.4%이고 기준 경비율이 9.8%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42.43%나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9.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03,4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상호 ‘○○공영’,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60,000천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109,000천원 합계 169,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였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2004.3.1.자로 직권폐업된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51,40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4,025,0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위 세금계산서중 2004년 1기 57,681,819원, 2004년 2기 53,590,910원 합계 111,272,7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확정하고 이를 2006.4.2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9.1.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03,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보다 과다해지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수입금액(a) 297,703,438 297,703,438 필요경비(b) (매출원가) 282,652,086 (222,823,720) 171,379,357 (111,550,991) ⊿111,272,729 (⊿111,272,729) 소득금액(c=a-b) 15,051,352 126,324,081 111,272,729 소득율(c/a) 5.06% 42.43% (나)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원가(222,823,720원) 대비 허위기장한 금액(111,272,729원)의 비율이 50%에 달하고, 실내장시업의 단순경비율이 85.4%이고 기준경비율이 9.8%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42.43%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