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의 카다로그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매입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함.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의 카다로그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매입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01 시범공단관리 207호에서 ○○텔레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6.4.7. 청구법인에게 2001년 부가가치세 4,183,76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73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카다로그를 제작하는 서○○는 ○기획인쇄의 대표자로서 동 업체는 2001.7.16. 인쇄 및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1.9.25. 이전에 개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5.7.14. 서○○가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보면, 서○○는 2001년 8월경 서울 ○○시장에서 퀼팅원단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0.24.에 12,000천원, 2001.10.25. 10,308천원을 현금으로 각각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원단구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고 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를 통하여 2001.10.24. 현금인출액 31,128천원 중 12,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10.25. 현금인출액 29,430천원 중 10,308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예금계좌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2001.10.24. 및 2001.10.25.에 각각 현금 31,128천원 및 29,430천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 중 일부가 서○○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서○○가 청구법인의 마케팅용 카다로그를 제작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2001.10.24. 및 2001.10.25.자에 각각 31,128천원, 29,43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동 인출액(60,558천원)과 물품대금(22,308천원)과 금액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인출액 중 일부를 서○○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서○○의 거래확인서 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당시 서○○는 ○기획인쇄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으나 교부하지 아니한 점, 서○○가 청구법인의 카다로그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매입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