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396 선고일 2007.07.11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빌된 점, 관련 대금 결제 내용을 보면 어음결제 계좌 잔고가 어음결제일을 제외하고 항상“0”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공거래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주○○○(개인사업자)와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중 740백만원의 매출(쟁점거래①), 2003년 제2기 중 273백만원의 반품(쟁점거래②)과 753백만원의 매입거래(쟁점거래③, 쟁점거래 ①,②,③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당시 ○○세무서장)은 주○○○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2.5 ○○청장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장이 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거래 등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6.4.2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047,8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는 속칭 “땡처리”업체로서, 2002년 제2기 ~ 200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은 이월의류상품 740,182천원을 동 업체에 매출(쟁점거래①)하였으나, 2003.9.6. 등 업체의 부도에 따라 2003.11.29. 기판매한제품 273,645천원을 반품받고(쟁점거래②), 나머지 채권은 753,040천원의 의류를 매입(쟁점거래③)한 것으로 하여 상계한 실지거래인 바, ○○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주○○○를 수사한 ○○○○경찰청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①은 그 결제내역을 보면 주 ○○○의 자금이라고 한 90백만원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나타나고, 222백만원은 청국법인에서 빌려준 자금이라고 하나 주○○○에 대한 매출채권을 결제받고자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상거래 관행상 믿을 수 없으며, 나머지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가 없으며, 주○○○의 당좌예금통장의 잔고가 어음결제일 외에는 항상 “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위 거래를 사실인양 조작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이에 수반하였다는 쟁점거래②,③도 가공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 ○○○에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세무서장은 주 ○○○가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119,609천원(본인신고기준) 중 2,885,954천원, 같은 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1,778,171천원(본인신고기준) 중 1,674,565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동 사업체 사업자등록은 성○○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탁○○인 것으로 조사하여 2004.7.28. 명의상 대표 성○○와 실사업자 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입금 내용 및 거래 내용 없는 것으로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2.8.31. ~ 2003.6.30. 주 ○○○에 공급가액 740,182천원의 이월의류상품을 판매(쟁점거래①)하였다면서 와 같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내역을 제시하였다. 거래내용(세금계산서) 결제내역(VAT포함) 비고 일자 공급가액 세액 번호 일자 어음금액 어음NO 02.8.31. 59,300 5,930

① 02.10.4. 67,780 11847094 9.30. 84,650 8,465

② 10.11. 93,115 11847096 9.30. 79,500 7950

③ 10.1. 87,450 11847092 10.15. 41,545 4,154

④ 10.30. 45,700 11847099 10.15. 48,927 4,892

⑤ 10.30. 53,820 11847098 10.31. 81,360 8,136

⑥ 11.25. 89,496 11847152 12.31. 62,600 6,260

⑦ 03.1.22. 68,860 11847160 03.1.31. 46,800 4,680

⑧ 2.10. 51,480 11847225 2.28. 73,300 7,330

⑨ 3.3. 80,630 11847229 3.31. 57,200 5,720

⑩ 6.2. 99,400 11847373 9.6.부도 5.30. 77,500 7,750 6.30. 27,500 2,750

⑪ 6.11. 78,980 11847337 10.22.부도 합계 740,182 74,018 814,711 (단위: 천원) (나) 2003.9.6. 주○○○의 부도 후 쟁점거래① 관련 어음 부도금액 178,380천원과 어음결제자금으로 대여한 222,301천원 합계 400,681천원의 미수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3.11.29. 273,645천원 상당의 의류반품(쟁점거래②), 753,040천원 상당의 재고의류 매입(쟁점거래③)을 하였다며 관련 매매계약서, 매입상품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찰청 수사기록(○○형제 ○○○○)에 의하면 탁○○은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고향친구인 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성○○ 불기소처분 되고, 실사업자 탁○○만 기속되었으며, 기소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8개 업체 공급가액 2,674,029천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재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① 결제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 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 ○○○ 자금이라고 한 90백만원은 모두 청구법인의 자금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여금 222백만원은 주○○○로부터 매출채권을 결제받고자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 상거래상 납득할 수 없고, 나머지는 부도처리되는 등 정상적 상거래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련 미수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하였다는 쟁점거래②,③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결제내역(VAT포함) 할인내역 처분청 확인 일자 공급대가 번호 일자 어음 금액 어음NO 일자 은행 만기 입금액 주○○○자금주장 ⇒실제 청구법인 자금 02.8.31. 65,780

02. 10.4. 67,780 11847094 10.7. 대구 03.1.17. 64,189 규명되지 않아 부도로 반품에 해당 9.30. 93,115

② 10.11. 93,115 11847096 12.2. 대구 3.4. 93,500 (대환) “ 9.30. 83,450

③ 10.1. 87,450 11847092 10.2. 대구 2.4. 84,859 (대환) 청구법인 대여금으로 결제 10.15. 45,700

④ 10.30. 45,700 11847099 10.30. 기업 2.10. 44,655 당일 자기앞수표 등으로 입금되어 4,500천원 결제 10.15. 53,820

⑤ 10.30. 53,820 11847098 11.4. 기업 2.10. 52,519 규명되지 않아 부도로 반품에 해당 10.31. 89,496

⑥ 11.25. 89,496 11847152 12.2. 대구 3.7. 대환 청구법인 대여금으로 결제 12.31. 68,860

03. 1.22. 68,860 11847160 1.22. 대구 6.4. 66,689 청구법인 대여금으로 결제 03.1.31. 51,480

⑧ 2.10. 51,480 11847225 2.10. 대구 6.5. 50,076 주○○○자금(2,4,360천원)⇒ 실제 청구법인 자금 + 청구법인 대여금(5,6,270천원)으로 결제 2.28. 80,630

⑨ 3.3. 80,630 11847229 3.3. 서울 6.14. 대환 3.31. 62,920

⑩ 6.2. 99,400 11847373 6.5. 대구 9.6. 부도 5.30. 85,250 6.30. 30,250

⑪ 6.11. 78,980 11847377 6.12. 기업 10.22. 부도 계 814,201 814,711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결제내역(VAT포함) 할인내역 처분청 확인사항 일자 공급 대가 번 호 일자 어음 금액 어음 NO 일자 은행 만기 입금액 반품 301,009 합계 513,191 (나) 아울러, 성○○의 어음결제 계좌(○○은행 ○○-○-○○○-○○)는 어음결제일을 제외하고는 잔고가 항상 “0”이었고, 청구법인의 수기 어음대장이나 금융기관(○○은행 등)의 어음할인명세서, 성○○의 계좌에 의하면 위 결제내역상 어음 이외에 주○○○로부터 어음번호 ○○○○등 6건 414백만원의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어음 중 일부는 청구법인 직원이 입금한 자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빌된 점, 관련 대금 결제 내용을 보면 어음결제 계좌 잔고가 어음결제일을 제외하고 항상“0”이었고, 거래관련 어음 결제대금을 매출자인 청구법인이 대여하는 등 정상적인 대금결제라 하기 곤란한 점, 2003년 중 청구법인과 주○○○간 이 건 어음이외 상당한 가액의 거래 어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②, ③을 통하여 반품 내지 매입한 의류를 매출하였다하나 동 매출이 위 거래를 통하여 입수한 의류를 매출한 것이라 특정 할 수 없는 점, 기타 쟁점거래에 대한 형사적인 판단과 조세적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형사기록,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의 실사업자는 성○○가 아닌 탁○○으로 나타나 쟁점거래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이럴 경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과 달리 관련 매출을 과세표준을 차감할 수 없고, 매입세액불공제만 하게 되어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