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도로가 상속개시일 당시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곳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도로 확인되지만, m²당 264,000원에서 290,000원까지의 높은 가액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 ○○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높은 가액의 보상이 예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도로가 상속개시일 당시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곳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도로 확인되지만, m²당 264,000원에서 290,000원까지의 높은 가액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 ○○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높은 가액의 보상이 예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5. 피상속인 박○○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중 ○○도 ○○시 ○○구 ○○동 74-1 도로 1,554m², 같은 동74-158 도로 246m², 같은 동 74-160 도로 140m²와 ○○도 ○○구 ○○동 489-53 도로 43m², 같은 동 489-73 도로 218m², 합계 도로 2,201m²(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 사도로 이용되고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도로의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도로가 현재는 공부 및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보상이 기대된다 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6.7.1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26,569,2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 ⑦ (생 략)
(1) 쟁점도로가 ○○도 ○○시 ○○역세권 상세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도로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도로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 (단위: 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m²) 지가/m² 개별공시지가 취득일자
○○시 ○○구 ○○동
○○ 도로 1,554 290,000 450,660,000 ‘67.12.18
○○ 동
○○ " 246 264,000 64,944,000 "
○○ 동
○○ " 140 264,000 36,960,000 "
○○ 동
○○ " 43 270,000 11,610000 ‘61.5.6
○○ 동
○○ " 218 270,000 58,860,000 "
(2)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도 ○○시 ○○역세권 상세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의 좁은 사도로 언제 개발이 되는지, 개발이 된다면 보상가액이 얼마가 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재산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도로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및 쟁점도로 지적도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도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은 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입안중),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역세권)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도로 주변은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지적도에도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3) 한편, 쟁점도로에 대한 향후 재개발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2006.5.30. ○○도 ○○시장의 재개발계획 수립여부 조회결과 통보서를 살펴보면, 쟁점도로는 ○○도 ○○시 ○○역세권 상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회신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도로가 상속개시일 당시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곳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도로 확인되지만, m²당 264,000원에서 290,000원까지의 높은 가액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도 ○○시 ○○역세권 상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높은 가액의 보상이 예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2005전1254, 2006.5.3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