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확정매출비율이 38.3%로서 100% 가공자료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가공세금계산서 확정매출비율이 38.3%로서 100% 가공자료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4.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67,5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81,06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5,950원 합계 10,494,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에서 ○○동 494-26번지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중고가구 및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공단 4바 844 소재 ○○상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38,760천원, 2002년 2기 10,550천원, 2003년 1기 9,000천원 총 공급가액 58,31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대표 ○○○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4.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7,267,570원, 2002년 2기분 1,881,060원, 2003년 1기분 1,345,950원 합계 10,494,5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1) 청구인이 2002년 1기~2003년 1기 동안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안산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김○○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지인인 ○○○으로부터 가계수표를 차입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1기~2003년 1기 동안에 매출세금계산서 3,071,261천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1,177,170천원(38.3%)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346,817천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2,135,303천원(90.9%)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 확정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귀속 신고 정상 가공 혐의 2002.1기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2.2기 959,556 932,122 300,617 88,187 253,000 795,234 480,655 49,181 2003.1기 1,294,098 1,084,003 279,629 43,395 512,541 1,026,572 501,928 14,036 계 817,607 33,692 118,200 11,741 411,629 313,497 287,778 5,454 3,071,261 2,346,817 698,446 143,323 1,177,170 2,135,303 1,270,361 68,671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2.2.10.부터 가전제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영업을 하였고, 사업장에는 선풍기, 온풍기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이 적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이 건 관련 가전제품을 공급한 ○○종합가전(100-00-00000)이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동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김○○에게 2002.3.21.자 3,030천원, 2002.4.25.자 2,010천원, 2002.6.8.자 500천원 합계 5,54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기업은행000-00000-00-000)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지인인 ○○○으로부터 가계수표를 차입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에게 2002.5.15~2003.4.30. 기간에 51,902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일자 예금계좌 출금액 수령인 비고
2002. 5.15 기업은행 (000-000000-00-000) 12,900,000 김○○ 가계수표
2002. 7.25 9,000,500
2002. 9. 2 6,000,500 2002.10.21 3,000,200 2003.12.30 3,000,200
2003. 2. 3 9,000,200
2003. 4.15 3,000,200
2003. 4.30 6,000,200 계 51,902,000 (단위 원) (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의 가계수표 10매 30,000천원을 할인처인 ○○금융(전화:000-000-0000),○○금융(전화:000-000-0000),○○금융(전화:000-000-0000)으로부터 할인하여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이 가계수표 할인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 (나)의 김○○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5,540천원 및○○○으로부터 차입하여 가계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 51,902천원 합계 57,442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58,310천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김○○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입금표 18매(금액 102,129천원)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 5매(금액 42,944천원)를 보면,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58,310천원)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재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부터 작성한 원시기록인 것으로 짐작되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2006.12.15. 쟁점거래처 실사업자인 김○○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보면, 김○○은 2002년 1기 42,636천원, 2002년 2기 25,545천원, 2003년 1기 9,900천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금융외 2곳에서 할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확정매출비율이 38.3%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100% 가공자료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이 건 거래물품을 구입한 ○○○이라는 업체가 현재 영업중에 있고 동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조사관청에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김○○에게 현금 5,540천원을 송금하고 가계수표 발행자인 ○○○에게 51,902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점, 위 현금 송금액(5,540천원)과 가계수표로 지불한 금액(51,902천원)을 합계한 금액(57,442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58,310천원)과 근접한 점,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위 가계수표의 일부(30,000천원)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수령한 점, 김○○이 청구인과 실거래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