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이 53.5%에 지나지 않고,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그 외의 거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해당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이 53.5%에 지나지 않고,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그 외의 거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62,46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3,50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457,35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1,977,40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22,945,16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2,436,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실거래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2기및 2002년 1기에 자료상인 ○○운수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0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 손금불산입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2001년2기〜2002년1기 부가가치세 10,285,960원,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15,434,750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35,381,330원 합계 61,10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도 ○○시 ○○동 ○○ 소재)에 지입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의 차량이 ○○제지(○○도 ○○시 ○○읍 ○○리 ○○ 소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제지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쟁점거래처가 지입차주에게 일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동 어음을 받아 은행에 할인하여 쟁점거래처의 차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주편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송금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의 법인통장사본에는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수수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음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운송거래흐름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의 차량이 청구법인에 지입되어 일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차량을 추가요청하면 차량을 보내주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차량을 요청하면 지원하는 상호협력하에서 서로간에 차량지원을 하고 결제는 어음이나 현금을 주고받아 차량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형태로서, 이건의 경우 ○○의 청구법인에 지입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의 차량이 ○○ 인근의 ○○제지에서 일을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제지로부터 어음을 받아 기사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받아 은행에 할인하여 쟁점거래처의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사들편으로 쟁점거래처에 송금하는 등 상호공차이용 등의 운송거래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00.1.10.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아래표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2000년 1기 352백만원, 2000년 2기 783백만원, 2001년 1기 583백만원, 2001년2기 635백만원,2002년 1기 409백만원 합계 2,76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관청에 고발조치되었고, 2000년1기 〜2002년 1기 과세기간의 거래 중 매출거래가공 비율 53.3%, 매입거래가공비율 73.8%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기별 매출 매입 신고 적출 비율 신고 적출 비율 2002.1기 565 409 72.4 511 476 93.2 2001.2기 949 635 66.9 623 475 76.2 2001.1기 997 583 58.5 819 568 69.3 2000.2기 1,764 783 44.4 1,568 1,241 79.1 2000.1기 910 352 38.7 951 540 56.8 계 5,185 2,762 53.3 4,472 3,300 73.8 (4)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수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어음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공차 이용방법으로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물운송계약서,배차일지,약속어음사본,매출․입장,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2000.1.10.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00.1.10.부터 2001.1.9.까지 하되 상호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씩 연장하고, 운송비 지불조건은 쟁점거래처가 운송비 청구시 청구법인이 발행한 인수증을 근거로 청구하고 인수증 서명날인 받은 부분만 청구하며 매월 말일 합산해 결제는 익월 10일에 현금 및 어음 결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제지가 쟁점거래처에 약속어음 2002.6.2.일자 11,507,100원 및 2002.8.2일자 12,412,500원 합계 23,919,600원을 지급하고, 동 약속어음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은행,○○○-○○○○○○-○○-○○○)에 입금된 사실이 거래당시 ○○제지의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순기가 작성한 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51,035천원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산이기된 매출․입장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매출 2,250천원 및 매입 47,860천원의 상당액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 2기 동안에 쟁점거래처와 외상거래하고 작성한 거래처원장(계정과목:외상매입금)에는 관련 운송비가 발생한 날 또는 근접한 날에 외상매입금을 현금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운송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원시자료인 배차일지 및 운송비견적서에 의한 월별 운송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차량번호 ○430,○425,○424,○426,○991,○343,○725,○252,○070,○476,○349,○428호는 쟁점거래처의 지입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고, 배차일지 및 운송비견적서에 의한 거래금액은 30,53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51,035천원과 전산이기되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장상의 거래금액은 47,860천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월 차량번호 상차지 하차지 금액 2001.2기 7
○430,○425,○426,○424,○991,○343,○725,○252,○070,○476
○○,○○제지,○○ 산업,○○웨이,○라 인천,경산,부산,양산,대구,광주,안산,구미,의정부,안동,서울,고양 6,260 8
○991,○426,○424,○725
○○제지,○○,○○웨이 부산,양산,울산,대구,상주 3,460 9
○424,○725,○991,○426
○○제지,○○,○○웨이 부산,대구,울산,상주,양산 3,550 10
○991,○426,○424,○725,8349
○○,○○제지 대구,양산,울산,경산 2,620 11
○991,○424,○725,○426
○○,○○제지,○○웨이 경산,대구,부산,왜관,김해 3,040 12
○991,○725,○424,○426
○○웨이,○○제지,○○ 왜관,김해,대구,경산,상주,양산,광주,울산 3,820 2002.1기 1
○991,1428,○424,○426,○725
○○,○○제지 대구,경산,울산 2,320 2
○725,○991,○424,○426
○○,○○제지,○○웨이 대구,경산,왜관,경주 1,550 3
○725,○424,○991,1428,○426
○○제지,○○,○라,○○물류 정읍,김포,광혜원,경산,대구,경주,부산,양산,김해,울산,천안,대전,창원,마산 3,910 ※ 위 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 배차일지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차량번호,상차지,하차지,금액을 월별로 요약한 것임. (마)2006.11.20.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신문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으나 거래는 실제 있었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차량기사를 통하여 주당 1~2회 현금으로 받아 기사들에게 운송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화물운송업계가 지입차량제도를 운영하면서 운송업체간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역별로 상호협력하여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정인바,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 지입된 쟁점거래처의 차량이 실지 운송거래를 하고 운송비로 30,530천원을 지급받은 점, ○○제지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 23,919천원을 받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현금 할인한점, 동 약속어음을 거래당시 ○○제지의 업무과장 ○순기가 결재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가 2000년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이 53.5%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문철이 청구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운송비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23,919,600원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운송비 실거래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