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5.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69,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번지에 소재하는 ○○○아울렛 1층에 매장(상호: ○○○, 000-00-00000)을 두고 란제리 ∙ 잡화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 2기에 ○○○번지에 소재하는 ○○○클럽 1층에서 악세사리 ∙ 잡화 등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 000-00-00000)으로부터 악세사리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9,999,06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999,906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4.2기분 부가가치세 4,06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 2006.2.10. ○○○세무서에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은 2006.6.16.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초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부인하고, 2004.10.1~2004.12.31까지 청구인에게 29,999,065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악세사리를 매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은행 ○○○ 중앙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지점장이 발행한 예금거래 실적표를 제출하고 있다. 【 지급내역 】 거래일자 지급내역 금 액 비 고 2004.10. 7 예금 3,000,000 2004.10. 8 예금+현금 통장 3,200,000원+ 현금 1,242,000원 2004.11. 8 〃 통장 7,800,000원+ 현금 3,676,300원 2004.12. 8 〃 통장 1,660,000원+ 현금 140,000원 2004.12.15 〃 통장 6,980,000원+ 현금 3,903,660원 2004.12.24 현금 현금 1,397,000원 합 계
• 32,998,900원 (단위: 원)
(4) ○○○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교부해 준 입금표를 보면, 2004.10.7. 3,000,000원, 2004.10.8. 4,442,012원 2004.11.8. 11,476,300원, 2004.12.8. 1,800,000원, 2004.12.15. 10,883,660원, 2004.12.24. 1,39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과세근거가 거래상대방인 ○○○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이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재작성함으로써 당초 확인서를 부인한 점,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및 날짜와 ○○○이 거래대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작성해 준 금액 및 날짜가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과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