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345 선고일 2007.01.18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12. ○○도 ○○시 ○○구 ○○동 ○○ ○○아이파크 ○○○동 ○○○○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함)를 고○○로부터 20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9.5. 배○○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2005.12.23. 법인세수정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15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자산(쟁점부동산)누락 금액 20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7.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82,707,5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220백만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05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월 쟁점부동산을 고○○로부터 20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년 9월 배○○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양도 행위를 대표자 가수금 및 동 금액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했으나 업무착오로 인해 법인회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누락사실을 파악한 후 즉시 2003년 귀속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양도차익 15백만원 상여처분)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도 파악하지 않고 단지 업무착오로 단순 누락한 것을 마치 계속기업이 매출누락 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취득한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표자 가수금(부외부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자금흐름, 지급시기, 방법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2003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처분시 양도가액 전체가 사외유출되어 그 중 일부가 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 금액 전체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양도금액(220,000천원)중 수정신고 한 처분이익(15,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205,000천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부외부채(대표자 가수금)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2002.1.12)를 보면 청구법인은 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5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양도관련 매매계약서(2003.7.22)를 보면 청구법인은 배◯◯에게 쟁점부동산을 220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존 2002.6.5 소유자 ◯◯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2.6.5 1992.12.10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3.9.5 2003.07.21매매 소유자 배◯◯

(2) 2005.12.2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15백만원을 상여 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자산(쟁점부동산) 누락금액 20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220백만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05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사업연도의 이 건 법인세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표자 가수금(부외부채)이라고 주장하나. 그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상여처분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가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5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220백만원) 중 수정신고한 처분이익(1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205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