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상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거래 양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행경위로 보아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직접 상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거래 양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행경위로 보아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
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부가가치세 13,127,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
○○도 ○○군 ○○면 ○○리 607-1에서 ○○화학 ○○대리점으로 개업하여 비료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주식회사와 함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 361,181천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
25. 부가가치세 30,397천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운송보관업을 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7.
3.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21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2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역 ○○○○조합(이하 “지역○○”이라 한다) 등에 운송하거나 보관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공 급 자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주식회사 7 350.395 35.039 비 료 △△△△△△주식회사 1 10,786 1,078 상 토 계 8 361,181 36,118 ⑵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판매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이고,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운송․보관이 아닌 알선판매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취급하는 비료와 상토(床土)는 대부분 ○○○○조합(이하 “○○”이라 한다)을 통한 계통구매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매년 1월경 ○○○○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지역○○으로부터의 신청량을 집계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익년도 구매물량을 정하여 매년 12월~익년 1월 사이에 입찰을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같은 제조회사와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게 되고,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업자는 제조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역○○에 수송 등을 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통구매 이외에 대리점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지역○○이나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을)이 2004.
1.
6. ○○○○○○주식회사(갑)와 맺은 거래계약서를 보면, 제3조 (거래방법) 제2호 (알선판매)에 “알선판매라 함은 ‘갑’이 ○○○○조합 및 판매점에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는 ‘갑’의 제품에 대한 거래알선, 수송 및 조작대행, 판매활동, 수금독려 등을 ‘을’이 행하고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납품비료는 ○○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검수기표가 확인되지 않는 수송 분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을)이 2004.
1. (일자미상) △△△△△△주식회사(갑)와 맺은 취급수수료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 “을이 ○○에 공급한 제품의 수량을 공급받은 ○○에서 전산기표해야 하며, 정산절차는 갑이 거래내역서를 을에게 제시하고 을이 이를 제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처분청의 2006.
2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계통구매의 세금계산서는 제조회사(청구외법인)에서 물품이 출고되어 공급된 달에 물품이 정상적으로 입고되었다는 지역○○의 온라인 검수기표가 이루어지면 제조회사에서 직접 ○○중앙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제조회사에서 물품이 출고된 달 이후에 지역○○의 온라인 검수기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회사는 대리점(청구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검수기표가 이루어진 달에 ○○중앙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점에 그만큼의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후자의 거래관계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⑶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통 구매하는 물품을 지역○○에 수송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직접 상품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달 이후에 지역○○의 온라인 검수기표가 이루어진 경우 물품이 공급된 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발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물품이 이월되어 검수기표 되는 달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물품의 출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서로 달라 재화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맞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직접 판매될 가능성도 있어 물품을 공급받은 시기에 알선판매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청구외법인․○○중앙회 및 청구인 사이의 거래 양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경위로 보아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여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