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당초 기장 신고한 각종 장부와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당초 기장 신고한 각종 장부와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56,9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574,9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7,600,0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1996.11.15. 개업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5톤 일반구역 지입 운수업체로 1995.6.15. 개업하였다가 2003.5.25. 폐업하였으며, 청구외사업자는 화물알선업체로 1995.4.6. 개업하였다가 2003.8.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1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1천만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거래대금은 2001.1.15.부터 2001.12.1.까지 9회에 걸쳐 7,310천원, 2002.2.1부터 2003.1.2.까지 3회에 걸쳐 2,705천원 합계 10,115천원을 청구외사업자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2002년 1기에 청구외사업자의 알선을 받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7,600천원(공급대가 기준)은 모두 청구외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실제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 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성○○은 일반화물 5톤짜리 1대로 사업을 하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여러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실거래한 여러 업체에게도 실거래 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전액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2년 1기분 운송비는 1,913천원에 불과하여 매출액 대비 운송비 점유비율도 0.28%로 현저하게 낮아지고, 제품 운반용 화물차량이 없는 청구법인이 운송비 없이는 합성수지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실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사업자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거래처 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외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2003.9.3.)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를 확인한 바, 거래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공매출처의 명단(17개 업체)에 청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작성한 재무제표와 거래처 원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운송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재무제표 및 거래처 원장 등의 기장내용과 그 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아래 <표1>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은 2001년 3.10%, 2002년 2.78%, 2003년 2.74%로 평균 2.86%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경우 2002년 1기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은 0.28%로 계산된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 (단위: 천원) 기 간 신 고 내 역 쟁점세금계산서 부인시 비율 매출액(A) 운송비(B) 비율(B/A) 2001년 1~2기 1,240,722 38,480 3.10% 2002년 1기 670,653 17,913 2.67% 0.28% 2002년 2기 719,399 20,750 2.88% 소 계 1,390,052 38,663 2.78% 2003년 1~2기 1,571,283 43,115 2.74% 합 계 4,202,057 120,258 2.86%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거래대금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알선하였다는 청구외사업자가 이 건 거래를 실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처 명단에 청구법인이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화물운반용 차량이 없는 청구법인이 합성수지를 매출하기 위해서는 운송비가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전액 가공자료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2002년 1기 매출액은 670,653천원인데 비하여 운송비는 1,913천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도 0.28%로 계산되어 처분청이 경정하지 아니한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액 대비 운송비 비율의 평균치인 2.9% (102,345천원/3,531,404천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당초 기장 신고한 각종 장부와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