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311 선고일 2007.05.29

군복무 중이었던 자를 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안에 있어, 군복무와 병행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99.4.1부터 ○○도 ○○시 ○○구 ○○동 ○○-○○ 및 ○○도 ○○군 ○○면 ○○리 ○○-○○에 소재한 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위임한 조○○에게 2000년 중 33,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이 2000.8.25.~2002.10.24. 기간 중 군복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2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9,3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중 조○○의 군복무 기간중이 아닌 2000.1.1.~2000.8.25.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22,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4.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197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동 부동산입대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임대사업의 개업시부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인척관계는 없음)의 아들 조○○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조○○은 쟁점사업장에 입주한 10개 업체에 대한 임대관리와 부동산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2000.8.25.~2002.10.24. 기간 중 군에 입대하였으나, 평일은 오후 5시 이후 10시까지, 주말은 항상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미군부대의 카투사로 복무하여 동 기간에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납세관리인이 군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채용된 이후 군복무로 휴직한 경우에도 기본급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국민은행의 보수ㆍ퇴직금 지급규정 참고), 이는 군입대하여 은행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조○○의 경우는 군복무 중에도 청구인이 위임한 납세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조○○에게 지급한 사실 등은 해당 기간 중 조○○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이 직접 서명ㆍ날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조○○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ㆍ출금거래내역 및 조○○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철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이 군복무 중에 청구인의 납세관리 업무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비용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 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와 소득세법상 군에 복무기간 중 지급된 급료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조○○의 군복무 중에 지급된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ㆍ납부된 근로소득세 등은 모두 인정하면서 정작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부인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한 조○○은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던 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이 군복무 기간 중에도 납세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중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7부, 조○○의 확인서 및 전역증 사본, 임차인에 대한 통고서, 임차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 이○○ 등의 확인서, 청구인의 여권사본, 국민은행의 보수ㆍ퇴직금 규정(발췌) 사본, 조○○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조○○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 거래실적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조○○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의 전역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중에 쟁점사업장(○○공장 및 ○○공장)을 취득하고, 1999.4.17. 개업일을 1999.4.1.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조○○(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만 19세로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조○○에 대하여 1999년~2004년 기간 중에 아래<표>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은 2000.8.25. 군에 입대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미8군 ○○화학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02.10.24. 전역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조○○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1999년~2004년 기간) (단위: 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공장 18,000 24,000 32,000 35,000 40,000 30,600

○○공장 7,200 9,600 18,150 23,800 25,250 19,500 계 25,200 33,600 50,150 58,800 65,250 50,100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7부(그 중 3개 업체와 계약체결일은 2000.10.24~2002.6.4. 기간 중임)을 보면, 임대인 란에 청구인과 세무관리인 조○○의 인감이 함께 날인되어 있고, 조○○은 확인서에서 “미국 아리조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관리. 납세관리 및 공장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요청하여 1999.4.1.부터 납세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8.25.~2002.10.24. 기간 미군부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으나, 카투사는 미군과 동일한 복무규정으로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외출이 자유롭고 주말도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며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아무 문제가 없어 동 납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업체인 주식회사 ○○정밀 대표이사 이○○ 및 주식회사 ○○실업상사 대표이사 조○○은 확인서(2006.8.14.)에서 조○○이 1999.4.1.이후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1.10.17. 임차업체 ○○테크 대표 정○○에 대한 통고서를 보면, “2001.6.~10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입금받지 못하여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 되었음을 통고하니 2001.10.31.까지 퇴거하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고한다” 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과 조○○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조○○이 군복무 기간 중에도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납세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시 조○○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조○○의 군복무 기간 외의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의 군복무기간 중에 지급된 인건비도 조○○이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군복무규정 위반여부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조○○은 2000.8.25.~2002.10.24.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미8군 ○○ 화학중대에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고 동 부대에 카투사로 복무중인 군장병들의 외출가능지역인 위수지역이 쟁점사업장의 소재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이 군복무를 하면서 경기도 ○○시 및 ○○도 ○○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격지의 2곳의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ㆍ지출 관련 모든 입출금액이 관리되었다며 제출한 조○○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거래실적표상 위의 기간 중 조○○에게 매월 일정하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예금계좌의 현금출금이 매일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요 거래점이 ○○시 ○○구에 소재한 ○○점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조○○이 군복무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납세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쟁점인건비가 조○○에게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중 조○○의 군복무 기간 중에 해당되는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